중앙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근절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유관기관 공동대책반 구성, 시·도 광역조사팀 집중 투입
2010. 1. 20.(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1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 및 각 조합중앙회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조합장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최근 실시된 일부 조합장선거에서 대규모 금품제공행위가 연이어 적발되는 등 공명선거 정착을 저해하는 매표행위가 되살아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돈 선거 근절을 위한 특단의 단속·홍보대책을 중점 논의하였다.
단속·홍보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돈 선거를 추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후보자가 참석하는 공명선거결의대회 개최, 조합원 총회 등 조합과 연계한 홍보강화, 노인정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홍보영상물 상영 등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안내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과태료제도가 엄격히 적용됨을 적극 홍보하여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하였다.
또 단속역량 총력투입을 통한 위법행위 감시·단속 강화를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직선거 선거부정감시단을 조합장선거에 집중 투입하여 감시·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신고 포상금제도와 자수자에 과태료 감경제도를 안내·홍보하여 내부고발 및 자진신고를 유도하며, 중대·대규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도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효과적인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시·단속활동을 위한 공조체계 강화를 위하여 선관위, 사직당국, 감독행정관청 및 관계조합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유관기관 대책반을 구성하여 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등 돈 선거 근절을 위해 공동대처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합은 주요 행사일정과 조합에 접수된 위법행위 신고사항을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선관위는 조합에서 선거부정감시단의 확대·운영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하는 등 감시·단속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관행이 최근에 연이어 나타나는 것이 해당 선거뿐만 아니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시·도, 구·시·군 선관위에 공문을 시달하여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매표행위, 유권자의 금품기대심리 등을 근절하여 조합장선거 및 지방선거의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공공조합장선거 당선무효 등 주요위반사례>
? 조합원 대상 금품제공으로 당선무효형 선고(2009. 2. 20. 고발)
❍ 개 요
- 2009. 2. 19. 실시한 ○○농협장선거와 관련하여 2008. 12. 20.~12. 29.입후보예정자가 4개 마을 마을회관을 돌며 1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제공하고, 2009. 1. 4.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여 10만원을 제공한 사례
❍ 특이사항
- 1심에서 8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150만원 선고
- 1, 2위 표차가 47표에 불과하여 재판부가 상기 기부행위가 당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당선무효형을 선고함.
❍ 재판진행상황
- 벌금 150만원(3심 계류중)
? 조합원 대상 금품제공으로 당선무효(2008. 5. 27. 고발)
❍ 개 요
- 2008. 4. 30. 실시한 ○○축협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조합원 3명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사례
❍ 재판진행상황
- 벌금250만원(3심 확정, 당선무효)
? 조합원 대상 금품제공(2009. 12. 29. 수사의뢰)
❍ 개 요
- 2010. 1. 11. 실시한 ○○농협장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가 2009. 5월경부터 조합원 510여명에게 5만~50만원씩 총 7,200여만원을 제공한 사례
❍ 특이사항
-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 540여명에게 7,000여만원을 제공한 내용이 기재된 노트를 입수
※ 노트에 기재된 총 확인대상 513명(일부중복), 총 금액 7,290만원
❍ 재판진행상황
- 2010. 1. 5. 후보자 구속, 후보자 등록 포기
- 2010. 1. 18. 현재 경찰에서 491명을 조사하여 459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함.
? 조합원 대상 금품제공(2009. 7. 8. 고발)
❍ 개 요
- 2009. 8. 12. 실시한 ○○농협장선거와 관련하여 2009. 6. 12.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자금 1천만원을 주며 그 중 5백만원을 다른 조합원에게 전달토록 한 사례
❍ 특이사항
- 신고자에게 포상금 800만원 지급
❍ 재판진행상황
- 입후보예정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2심 확정)
? 조합원 대상 금품제공(2009. 3. 11. 고발)
❍ 개 요
- 2009. 3. 24. 실시한 ○○농협장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가 2008. 9. 1. 조합원을 방문하여 ‘도와달라’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사례
❍ 특이사항
- 경찰 조사 중 입후보예정자 자살(내사종결)
? 조합원 대상 금품 제공(2008. 6. 5. 고발)
❍ 개 요
- 2008. 6. 12. 실시한 ○○수협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조합원들에게 현금 1,000여만원을 제공한 사례
❍ 특이사항
- 조사과정에서 후보자가 화장실 변기 물통 속에 숨긴 300만원을 수거
- 후보자 고발 후 보강조사를 통해 200만원을 제공한 것을 추가 확인
※ 총 확인금액 1,019만원(위원회 확인 590만원, 경찰확인 429만원)
❍ 재판진행상황
- 후보자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2심 확정)
? 조합원 대상 금품제공(2009. 10. 22. 고발)
❍ 개 요
- 2009. 10. 28. 실시한 ○○산림조합와 관련하여 2009. 9. 30.~10. 1.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5명에게 추석선물 명목으로 1만원 상당의 전통술을 제공하였고 특정 조합원에게 자신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사례
❍ 재판진행상황
- 입후보예정자 징역6월 집행유예 1년(2심 계류중)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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