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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시장 선거운동 혐의로 소속공무원 고발"

말글 2010. 1. 18. 21:59

중앙선관위, "시장 선거운동 혐의로 소속공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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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 1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인 ○○시장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시 지방공무원인 A씨와 B씨를 1월 1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0. 1. 1.자 인사발령에 대한 보답으로 올 연초 업무시간 등에 ◇◇동 통장 2명에게 시장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수차례 하여 이들로부터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며 그 외 선거구민 4명 등에게 현 시장을 도와달라고 지지를 부탁하였고, ◇◇동 ◎통장이 현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선거정황을 수집하여 4회에 걸쳐 시장에 보고했다.
 
또한, B씨도 지난해 12월 중순경 시장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면 또는 ▽▽면으로 발령 내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평소에도 현 시장의 시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수시로 하였고, 시장을 위해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자 자신의 주변 인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시장에게 메일을 보냈으며, □□초등학교 동기모임에서 시장을 홍보하였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인사발령과 관련해 발생했고 최소 2명 이상의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점으로 보아 ○○시 내부에 암묵적인 통모 또는 어떤 지시․지침이 있었는지와 시장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C씨의 경우 특정 입후보예정자와의 관련성 여부도 조사해 줄 것을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올해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 줄서기 등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선거질서를 바로 잡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선거범죄 단속현황

                                                                                                      <자료제공/중앙선관위2010년 1월18일 현재>

시도명 유형 조 치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이첩(이송)

제4회

방선거

40 2 1 36 1
금품·음식물제공 7 1   6  
공무원등 선거개입 15 1 1 12 1
시설물설치등 1     1  
인쇄물배부등 2     2  
홍보물발행 4     4  
신문방송등부정이용 2     2  
집회·모임등이용 2     2  
사이버이용 1     1  
기타 6     6  

제5회

지방선거

143 3 1 139  
금품·음식물제공 52 1   51  
선심관광·교통편의제공 8     8  
공무원등 선거개입 24 2   22  
시설물설치등 6     6  
인쇄물배부등 7     7  
간행물불법배부 2     2  
홍보물발행 30     30  
신문방송등부정이용 2     2  
사이버이용 2     2  
전화이용 1     1  
문자메시지이용 2     2  
기타 7   1 6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