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영업 단속하는 강남교육청(자료사진)
학원 불법영업 단속하는 강남교육청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학파라치' 제도 시행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 후속 대책을 발표한 6일 밤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역인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강남교육청 관계자들이 불이 켜져있는 한 학원을 들어가 밤 10시 이후에 수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2009.7.7 << 사회부 기사참조 >> mtkht@yna.co.kr |
세금탈루.허위과장광고 여전 `두더지 게임'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이 2일 공동 발표한 학원의 각종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 결과를 보면 탈세, 수강료 초과징수, 미등록·미신고, 과장광고 등이 학원가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학원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학파라치) 제도 등 어떤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놔도 불법·탈법이 여전히 고개를 내미는 `두더지 게임' 양상인 셈이다.
우선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거나 직원 또는 친인척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전통적인 수법.
서울 소재 과학고와 수학경시대회 전문학원 대표 박모씨는 학부모에게 시간당 10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내라고 요구해 배우자 명의 통장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2억원을 탈루하고, 배우자와 친구를 직원으로 둔갑시켜 임금을 준 것처럼 속여 1억원을 떼어먹은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이 소득세 1억원을 추징했다.
서울에서 특목고 입시 종합반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교재비, 물품비 납품 안내문에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 명의 계좌를 기재해 19억원을 빠뜨리고, 해외출국한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계상해 1억원을 뺀 것이 적발돼 탈루소득 20억원에 대한 소득세 11억원을 추징당했다.
경기 소재 한 입시학원도 보충수업, 특강 명목으로 별도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아 친인척 명의 계좌에 20억원을 쟁여놨다 들통났다.
허위 과장광고 관행도 여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학원 간판에 `디자인 계열 합격률 전국 1위'라고 써 붙인 한 미술학원과 전단에 `부산·경남권 부동의 합격 1위 신화'라고 적은 한 보습학원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서울의 한 대형 입시학원은 홈페이지에 `전국 수험생의 45% 이상이 선택했다'는 제목과 함께 "2010학년도 사회탐구 18만321명 및 과학탐구 14만3천142명의 수강생 보유" "수강생 성적향상도 전국 평균보다 20점이나 높다"는 등의 내용을 버젓이 담았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학원 강사가 캐나다 정부의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인 서울의 한 어학원도 걸려들었다.
경찰은 무등록 학원, 현직 교사 과외, 시험문제 유출 등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고교생 등 67명을 상대로 800만원의 수강료를 받은 전직 교사(인천 연수), 5년간 고교생 1천200명에게 교습하고 2억1천만원을 챙긴 학원장(인천 부평), 월 207만원씩 4억8천만원의 수입을 올린 무등록 기숙학원 업자(경기 포천) 등이 줄줄이 적발된 것이 그 사례다.
경기 성남에서는 무등록 학원을 프랜차이즈 식으로 운영해 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7명이 적발됐고, 경북 예천에서는 현직 중학교 수학 기간제교사가 2007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월 20만원씩 받고 학생 여러 명을 상대로 교습소를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keyke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2/02 11: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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