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제도가 시행됩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도입된 50배 과태료는 돈선거를 막는데 크게 공헌하였지만, 지난 해 3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적용이 중지되어 왔습니다. 이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최저 10배에서 최고 50배에 이르는 과태료제도가 시행됩니다.
□ 최저 10배 이상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품·물품 등을 받은 자에게는 2004년부터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금권선거의 폐해를 막고 그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지만,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0배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난 2009. 3. 26.에 있었습니다. 이 결정 이후 과태료 조항의 적용이 정지되었지만, 금품선거에 대한 조사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 지난 1. 25. 공직선거법 개정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50배 과태료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최저 10배 이상 최고 50배 이하’로 조정되었고, 상한액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을 알려 드립니다.
○ 50배 이하 과태료는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113-115)로부터 다음의 금품·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261⑥1호)
▷ 다음의 사유로 금전을 제공받은 자
- 입당의 대가
-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그 밖에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여한 대가
- 후보자등(§113)으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의 찬조금
- 후보자등(§113)으로부터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의 축·부의금
▷ 후보자등(§113)으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257). 다만, 주례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이 탄력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자의적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금품 수수에 주도적 역할을 한 자에게는 50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품․음식물 등이나 금전 또는 축의․부의금의 제공을 알선·권유·요구하는 행위
- 금전이 제공된 각종 모임·집회 및 행사를 주관․주최하는 행위
- 금전이 제공된 각종 모임·집회 및 행사에 참석할 것을 연락하거나 독려하는 등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하는 행위
▷ 축의금, 부의금, 주례행위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후보자등(§113-115)으로부터 금품·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30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축·부의금을 받았거나, §261⑥에 규정된 금품․금전을 우편․운송회사 등을 통하여 본인의 수령의사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사람이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위반정도 및 조사에 협조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액의 1/2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과금액은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미만이거나 5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자수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선관위의 ‘처분 전에 자수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감경사유는 2가지입니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 고발 등 조치(수사기관이 알게 된 후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 전까지 자수하였으나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장소·방법·상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하게 알리지 않은 경우
㉯ 고발 등 조치 후 자수한 경우
- 50배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람이 ㉮ 사유인 경우 5배 과태료, ㉯ 사유인 경우 10배의 과태료
- 30배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람이 ㉮ 사유인 경우 2배 과태료, ㉯ 사유인 경우 5배의 과태료
- 10배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람이 ㉮ 사유인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과태료, ㉯ 사유인 경우 2배의 과태료.
▷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선거에 미치는 영향 및 조사에 협조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부과대상 |
과태료 |
감경사유 |
감경된 과태료 |
·제공의 알선·권유·요구 ·모임 등 주관·주최 ·앞장서서 행동 |
50배 |
처분 전 자수&비협조 |
5배 |
처분 후 자수 |
10배 | ||
물품 등 제공받는 경우 |
30배 |
처분 전 자수&비협조 |
2배 |
처분 후 자수 |
5배 | ||
비자발적 수수 & 지체없이 반환 않은 경우 |
10배 |
처분 전 자수&비협조 |
1배 |
처분 후 자수 |
2배 |
□ 돈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 과태료제도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 보류한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하였습니다.
▷ 50배 과태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적발된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미루어 왔으나, 공직선거법 개정을 기해 10. 2. 2. 과태료 일괄 부과하였습니다. 무려 269명을 대상으로 4억7천4백여 만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 과태료부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부과기준(10배 이상 50배 이하)을 적용하고 자수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 돈으로 표를 살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공직선거에서 공공연히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장선거 일부에서 아직도 표를 금품으로 사고자 하는 풍조가 남아 있고, 일부 후보자와 유권자의 잘못된 습관이 잔존하기도 합니다.
▷ 우리 위원회는 돈선거를 5대 중대선거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금품을 주는 후보자와 받는 유권자 모두 강력히 제재해 나갈 것입니다. 과태료 및 여타 제재를 법에 따라 철저히 부과하여 돈으로 표를 살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와 유권자께서는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과태료 관련 공직선거법>
1. 과태료 및 형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⑥제116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당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자
나.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그 밖에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자
다.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을 제공받은 자
라.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을 제공받은 자
3. 삭제 <2008.2.29>
4. 삭제 <2008.2.29>
5. 삭제 <2008.2.29>
6.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6항[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81조제6항·제82조제4항·제113조·제114조제1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삼자[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②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1.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3.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3. 기부수수금지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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