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등록 등 관련서식

말글 2010. 2. 4. 07:33

예비후보자등록 시 유의사항

 

1.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경우

  -  2010. 1. 25(개정 선거법 공포일)이후 발급분 유효

  -  금고 이상의 형(선거범.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포함한다)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2. 기탁금 납부

  - 후보자등록시의 납부하는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구청장선거 200만원, 시의원선거 60만원, 구의원선거 40만원)

 

첨부파일 예비후보자등록_등_제출서류(6[1]._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