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등록 시 유의사항
1.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경우
- 2010. 1. 25(개정 선거법 공포일)이후 발급분 유효
- 금고 이상의 형(선거범.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포함한다)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2. 기탁금 납부
- 후보자등록시의 납부하는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구청장선거 200만원, 시의원선거 60만원, 구의원선거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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