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선거사무소 등 개소식

말글 2010. 2. 4. 08:35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

1.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언제 설치가 가능한 지?

예비후보자등록 후 설치가 가능 (예비후보자자등록신청개시일 : 2010. 2. 19, 서울시장․교육감선거 2. 2)

 

2.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유의사입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자신의 집에도 설치가 가능.

 

3.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같은 정당소속 지방의원  단체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단, 선거사무소는 당해 선거구안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선거사무소를 이전(변경)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공직선거법상 이전(변경)설치에 대하여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5. 선거사무소 설치 및 이전(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의 성격?

정치자금에 해당되나,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입니다.

 

6.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

간판 현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나, 그 규격 수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2009. 12. 30 개정 공직선거법에서 수량제한은 삭제되었습니다.

 

7. 현수막 등 설치장소에 대하여?

건물벽면, 담벽(담장)(담장을 벗어나 설치를 할 수 없음)에 설치 가능.

② 야간 네온이나 형광조명이 들어간 간판은 설치 가능.

③ 후보자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LED전광판은 통상적인 간판․현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설치할 수 없음.

④ 애드벌룬을 이용할 수 없음.

 

8. 현수막 등에 표기?

① 예비후보자 기간에 현수막 등 제작시 후보 또는 후보자로 표기하는 것은 위반됩니다.

※ ?○○○후보자(예비후보자)?라고 병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②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낙선하였으나 당해 정당의 당원 신분을 유지한 예비후보자가 명함․예비후보자 홍보물․현수막에 정당명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③ 합성기술을 이용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

④ 다른 정당 또는 다른 후보자에 관한 사항 및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9.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후 개소식?

예비후보자등록후 개소식은 1회만 가능합니다. 개소식 소요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입니다.

※ 예비후보자등록 후 개소식을 한번 하였을 경우, 후보자등록 또는 현판식 등 어떤 명목으로도 두 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