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교육감․교육의원선거 - 개정 주요내용

말글 2010. 2. 22. 21:29

교육감․교육의원선거 - 개정 주요내용
○ 2010. 2. 1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 내용

 

교육의원·교육감선거 공통사항
1. 후보자 자격(후보등록신청개시일 기준)  
  ○ 당적보유 금지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
  ○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5년으로 통일
   ※ ① 교육감은 종전과 동일, 교육의원은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② 차기 임기만료 교육감선거부터는 경력자격요건 폐지 

◦교육경력 ⇨ 유치원· 학교(동등학력 인정 교육기관 ․ 평생교육시설 포함)의 교원 근무경력
◦교육행정경력 ⇨ 교육기관 공무원으로 교육· 학예사무 종사   경력, 교육공무원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근무경력

 

2. 교육의원 및 교육감 주민소환제 도입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지역구시․도의원 또는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 준용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가.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① 정당의 후보자추천 금지
    ② 정당대표자·간부·유급사무직원·당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 정당대표자․간부․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지지·반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 금지
    ③ 후보자의 특정 정당 지지·반대행위 및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표시 포함) 금지
       ※ 위반시 벌칙(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 확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허용된 국회의원·지방의원 등의 정무직공무원과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
  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 공무원의 범위 확대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도 그 금지   대상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
  라. 선거운동기구 설치금지 장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 및 국회의원후원회 사무소에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설치 금지

 

4. 투표용지 작성
    기호 없이 후보자 성명만 표시. 한글성명이 같은 때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

5.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범위 확대
「공직선거법」상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행사에서 상장 외에 부상 수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각급 학교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 수여도 허용

 

 

교육의원선거

1. 선거구와 의원정수 등
  가. 선거구단위로 1명씩 선출하는 소선거구 주민직선제를 채택하되, 금년에 한하여 선거 실시.〔日沒法(일몰법)〕

  나. 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하여 획정, 하나의 자치구·시·군을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하지 못함.
    ※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구단위로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음.

  다. 의원정수는 77명(현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 139명)
    ※ 교육위원회는 시·도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 교육의원이 과반수(궐원으로 과반수 미달시는 제외)가 되도록 구성
     ※ 서울특별시 선거구 및 교육의원 정수는 8개선거구 8명이며,
        제4선거구(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의 선거구위원회는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이며,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2010. 2. 1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공포(시행)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라. 보궐선거·재선거(일부무효 재선거는 제외)· 증원선거 미실시


 

2.「공직선거법」준용
  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공직선거법」중 지역구 시·도의원 및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준용
     ※ 교육의원선거의 후보자 기탁금 : 300만원
      제56조(기탁금)·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 : 「공직선거법」 중 지역구 지역구  시· 도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준용

  나.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와 달리하여 규정한 사항
    ① 선거운동기구 설치
      ○ 선거사무소 1개소 외에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치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 설치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공중위생영업소안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와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에 둘 수 없음.
    ② 선거사무소에 10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는 외에 선거연락소마다 각 5명 이내의 선거사무원 선임
    ③ 선거벽보 등을 부착하여 운행가능한 자동차와 선박의 수는 후보자마다 각 5대·5척 이내
      ※ 지역구 시· 도의원선거 ⇨ 후보자마다 각 2대· 2척이내

    ④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기준액을 1억원으로 하되, 선거연락소 설치 가능 수에 따라 5천만원씩 추가하여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추가
      ※ 선거연락소수가 2개 이하 5천만원, 3 ~ 4개 1억원, 5개이상 1억5천만원 추가
       ※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 4천만원 + (인구수 x 100원)
    ⑤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허용(「공직선거법」제71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준용)
    ⑥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대담·토론회는 미실시
    ⑦ 의정활동보고 금지 기간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의원·교육감선거의 선거기간 중 금지
      ○ 교육의원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기간 중,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

 

3. 교육의원선거의「정치자금법」준용
   「정치자금법」의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되, 선거연락소에 관하여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적용되는 규정 준용


4. 경과조치 등(부칙)
   ○ 현 교육위원(교육위원이었던 사람 포함)은 교육의원후보자로서의 경력 인정
   ○ 현 교육위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입후보 가능

 

 

교육감선거

1.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부칙) : 차기 임기만료선거부터 폐지
교육경력 등에 관한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선거부터 적용하지 아니함.


2. 교육감선거의 「공직선거법」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공직선거법」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 준용
  ※「공직선거법」다음 조항은 교육감선거에만 준용 : 제66조(선거공약서), 제69조(신문광고), 제70조(방송광고), 제73조(경력방송),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3. 교육감선거의「정치자금법」준용
   ○ 후보자후원회 등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 준용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 준용

 

4. 경과조치
   개정법률 시행 당시 교육감예비후보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예비후보자로 간주


 

교육의원의 선거구명칭 및 선거구역표

선거구명

선거구역

서울특별시 제1선거구

종로구, 중구, 강북구, 성북구

서울특별시 제2선거구

은평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울특별시 제3선거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서울특별시 제4선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제5선거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제6선거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울특별시 제7선거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서울특별시 제8선거구

송파구, 강동구

 

1개의 선거구역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교육의원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표(제3조의2제5항 관련)

시․도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서울특별시 제1선거구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제2선거구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제3선거구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제4선거구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제5선거구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제6선거구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제7선거구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제8선거구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http://blog.daum.net/gonec)( ☎ 1588 - 3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