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의원선거 - 개정 주요내용
○ 2010. 2. 1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 내용
교육의원·교육감선거 공통사항
1. 후보자 자격(후보등록신청개시일 기준)
○ 당적보유 금지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
○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5년으로 통일
※ ① 교육감은 종전과 동일, 교육의원은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② 차기 임기만료 교육감선거부터는 경력자격요건 폐지
◦교육경력 ⇨ 유치원· 학교(동등학력 인정 교육기관 ․ 평생교육시설 포함)의 교원 근무경력
◦교육행정경력 ⇨ 교육기관 공무원으로 교육· 학예사무 종사 경력, 교육공무원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근무경력
2. 교육의원 및 교육감 주민소환제 도입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지역구시․도의원 또는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 준용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가.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① 정당의 후보자추천 금지
② 정당대표자·간부·유급사무직원·당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 정당대표자․간부․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지지·반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 금지
③ 후보자의 특정 정당 지지·반대행위 및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표시 포함) 금지
※ 위반시 벌칙(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 확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허용된 국회의원·지방의원 등의 정무직공무원과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
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 공무원의 범위 확대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도 그 금지 대상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
라. 선거운동기구 설치금지 장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 및 국회의원후원회 사무소에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설치 금지
4. 투표용지 작성
기호 없이 후보자 성명만 표시. 한글성명이 같은 때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
5.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범위 확대
「공직선거법」상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행사에서 상장 외에 부상 수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각급 학교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 수여도 허용
교육의원선거
1. 선거구와 의원정수 등
가. 선거구단위로 1명씩 선출하는 소선거구 주민직선제를 채택하되, 금년에 한하여 선거 실시.〔日沒法(일몰법)〕
나. 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하여 획정, 하나의 자치구·시·군을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하지 못함.
※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구단위로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음.
다. 의원정수는 77명(현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 139명)
※ 교육위원회는 시·도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 교육의원이 과반수(궐원으로 과반수 미달시는 제외)가 되도록 구성
※ 서울특별시 선거구 및 교육의원 정수는 8개선거구 8명이며,
제4선거구(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의 선거구위원회는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이며,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2010. 2. 1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공포(시행)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라. 보궐선거·재선거(일부무효 재선거는 제외)· 증원선거 미실시
2.「공직선거법」준용
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공직선거법」중 지역구 시·도의원 및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준용
※ 교육의원선거의 후보자 기탁금 : 300만원
제56조(기탁금)·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 : 「공직선거법」 중 지역구 지역구 시· 도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준용
나.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와 달리하여 규정한 사항
① 선거운동기구 설치
○ 선거사무소 1개소 외에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치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 설치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공중위생영업소안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와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에 둘 수 없음.
② 선거사무소에 10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는 외에 선거연락소마다 각 5명 이내의 선거사무원 선임
③ 선거벽보 등을 부착하여 운행가능한 자동차와 선박의 수는 후보자마다 각 5대·5척 이내
※ 지역구 시· 도의원선거 ⇨ 후보자마다 각 2대· 2척이내
④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기준액을 1억원으로 하되, 선거연락소 설치 가능 수에 따라 5천만원씩 추가하여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추가
※ 선거연락소수가 2개 이하 5천만원, 3 ~ 4개 1억원, 5개이상 1억5천만원 추가
※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 4천만원 + (인구수 x 100원)
⑤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허용(「공직선거법」제71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준용)
⑥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대담·토론회는 미실시
⑦ 의정활동보고 금지 기간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의원·교육감선거의 선거기간 중 금지
○ 교육의원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기간 중,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
3. 교육의원선거의「정치자금법」준용
「정치자금법」의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되, 선거연락소에 관하여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적용되는 규정 준용
4. 경과조치 등(부칙)
○ 현 교육위원(교육위원이었던 사람 포함)은 교육의원후보자로서의 경력 인정
○ 현 교육위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입후보 가능
교육감선거
1.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부칙) : 차기 임기만료선거부터 폐지
교육경력 등에 관한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선거부터 적용하지 아니함.
2. 교육감선거의 「공직선거법」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공직선거법」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 준용
※「공직선거법」다음 조항은 교육감선거에만 준용 : 제66조(선거공약서), 제69조(신문광고), 제70조(방송광고), 제73조(경력방송),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3. 교육감선거의「정치자금법」준용
○ 후보자후원회 등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 준용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 준용
4. 경과조치
개정법률 시행 당시 교육감예비후보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예비후보자로 간주
교육의원의 선거구명칭 및 선거구역표
선거구명 |
선거구역 |
서울특별시 제1선거구 |
종로구, 중구, 강북구, 성북구 |
서울특별시 제2선거구 |
은평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
서울특별시 제3선거구 |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
서울특별시 제4선거구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제5선거구 |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제6선거구 |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
서울특별시 제7선거구 |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
서울특별시 제8선거구 |
송파구, 강동구 |
1개의 선거구역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교육의원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표(제3조의2제5항 관련)
시․도명 |
선거구명 |
관할위원회명 |
|
서울특별시 제1선거구 |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
|
서울특별시 제2선거구 |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
|
서울특별시 제3선거구 |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제4선거구 |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
|
서울특별시 제5선거구 |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
|
서울특별시 제6선거구 |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
|
서울특별시 제7선거구 |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
|
서울특별시 제8선거구 |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http://blog.daum.net/gonec)( ☎ 1588 - 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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