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10. 2. 18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2.26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므로 2월 26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자료제공/동대문선관위>
교육의원선거(예비후보자)등록관련_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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