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교육의원 선거구단위로 1명씩 선출
- 교육의원 예비후보등록 가능, 정당의 선거관여 금지, 투표용지에 기호 없이 성명만 표시
2010. 2. 26.(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월 26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선거에서도 ‘돈 선거’, ‘공무원의 줄서기’ 등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교육감은 시․도를 단위로, 교육의원은 선거구단위로 각 1명씩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교육관련 선거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교육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시·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로써 2월 26일부터 교육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명함배부, 전자우편 이용,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등의 방법으로 일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종전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등록된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 법률에 따른 해당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본다.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당은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함)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교육관련 선거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기호는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두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정치자금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였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내용[2010. 2. 26. 시행]
? 교육의원·교육감선거 공통사항
1. 후보자 자격(§10, §24)
❍ 당적보유 금지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후보등록신청개시일기준)
❍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5년으로 통일(후보등록신청개시일기준)
※ 교육감은 종전과 동일, 교육의원은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2.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47, §55, 부칙§4)
❍「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입후보 가능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가.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46, §54, §59)
※ 위반시 벌칙(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의 후보자추천 금지
❍ 정당대표자·간부·유급사무직원·당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 정당대표자․간부․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지지·반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 금지
❍ 후보자의 특정 정당 지지·반대행위 및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표시 포함) 금지
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 확대(§49③3., §57④5.)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허용된 국회의원·지방의원 등의 정무직공무원과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
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 공무원의 범위 확대(§49③8., §57④11.)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도 그 금지대상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
라. 선거운동기구 설치금지 장소(§49③6., §57④8.)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 및 국회의원후원회 사무소에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설치 금지
4. 투표용지 작성(§48, §56)
❍ 기호 없이 후보자 성명만 표시. 한글성명이 같은 때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
❍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을 현장에 출석시켜 추첨으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
5.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범위 확대(§49③10., §57④14.)
공직선거에서는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행사에서 상장 외에 부상 수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교육관련 선거에서는 각급 학교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 수여도 허용
6. 교육의원 및 교육감 주민소환제 도입(§10의2, §24의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지역구시․도의원 또는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 준용
? 교육감선거
1.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부칙§2①․③) ➯ 차기 임기만료선거부터 폐지
교육경력 등에 관한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선거부터 적용하지 아니함.
2.「공직선거법」준용(§49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공직선거법」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 준용
※ 선거인명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선거비용, 투·개표, 당선인결정, 쟁송·벌칙, 보칙 규정 등은 공직선거법 준용
3.「정치자금법」준용(§50)
정치자금(선거비용 포함) 회계처리, 후보자후원회 등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 교육감후보자의 경우 후원회를 지정하여 후원금 모금 가능
? 교육의원선거
1. 선거구와 의원정수 등
❍ 소선거구 주민직선제를 채택하되, 금년에 한하여 선거 실시
(§53, 부칙§2)
❍ 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하여 획정, 하나의 자치구·시·군을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하지 못함.(§53②)
❍ 의원정수는 77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선거 의원정수 5명은 미포함.
2.「공직선거법」준용(§57①·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공직선거법」
중 지역구 시·도의원 및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준용
※ 선거인명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선거비용, 투·개표, 당선인결정, 쟁송·벌칙, 보칙 규정 등은 공직선거법 준용
❍ 지역구시·도의원선거와 달리하여 규정한 사항
선거사무소 1개소 외에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치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설치
선거사무소에 10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는 외에 선거연락소마다 각 5명 이내의 선거사무원 선임
선거벽보 등을 부착하여 운행가능한 자동차와 선박의 수는 후보자마다 각 5대·5척 이내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기준액을 1억원으로 하되, 선거연락소 설치 가능 수에 따라 5천만원씩 추가하여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추가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허용(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준용)
의정활동보고 금지
교육의원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기간 중,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
3.「정치자금법」준용(§58)
정치자금(선거비용 포함) 회계처리 등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되, 선거연락소에 관하여는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 준용
<자료 제공/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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