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의원선거를 규율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월 26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법률 시행과 동시에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고, 교육관련선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정당과의 무관성 |
□ 정당은 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 헌법 제31조에 의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해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 정당의 관여가 금지됩니다. 정당 관여를 막기 위해 개정법률에서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자는 무소속 후보자로서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장을 받아야 합니다.
▷ 정당대표자·간부·유급사무직원·당원의 선거관여행위가 금지됩니다.
-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당원은 소속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당원경력표시’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정당과 무관합니다.
▷ 과거 교육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기호는 정당과 무관했으나, 공직선거의 정당기호로 오인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을 막고자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용지에 기호가 없습니다.
▷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순위는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의 추첨으로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합니다.
▷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표시합니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하고, 한자도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나이 또는 생년월일 등을 함께 기재합니다.
□ 정치활동이 가능한 공무원도 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금지되지만, 공직선거법상 정치활동이 예정되는 국회의원, 보좌관 등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관련선거에서는 정당과 관련성이 큰 이들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허용된 ‘국회의원·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도 교육관련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도 교육관련선거에서는 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 및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소’에 교육감·교육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설치가 금지됩니다.
선거관련규정의 구체화 |
□ 교육감·교육의원선거의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2. 19.부터 시·도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으나, 종전 법률에서는 교육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교육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자 등록도 할 수 없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교육의원선거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어 법이 공포·시행되는 2. 26.부터 선거구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현직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그 직을 가지고’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입후보제한직(「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3. 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은 그 직을 가지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종전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입후보를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자격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교육관련선거의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전문성을 증명할 자격요건이 요구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자격요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 당적보유 금지기간을 후보등록신청개시일 기준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또한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5년’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교육감은 종전과 동일하나, 교육의원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 것입니다.
▷ 현직 교육위원(교육위원이었던 사람 포함)은 교육의원 후보자로서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합니다.
▷ 차기 임기만료 교육감선거부터는 교육경력 자격요건이 폐지됩니다.
◦ 교 육 경 력 ⇨ 유치원·학교(동등학력 인정 교육기관․평생교육시설 포함)의 교원 근무경력 ◦ 교육행정경력 ⇨ 교육기관 공무원으로 교육·학예사무 종사경력, 교육공무원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근무경력 |
○ 교육의원선거는 이번 선거만 실시합니다.
▷ 교육의원선거는 주민이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입니다.
▷ 다만, 이번 선거에 한하여 교육의원선거를 실시하며 차기선거에서는 교육의원제도는 폐지됩니다(제주도 제외). 또한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교육감도 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개정전 법률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 지사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었고 정치자금법 준용 여부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 이번 개정법률에서 「공직선거법」의 준용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선거인명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선거비용, 투·개표, 당선인결정, 쟁송·벌칙, 보칙규정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 「정치자금법」준용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감선거에는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이, 교육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시·도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회계보고 등은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후원금 모금 및 후보자에 대한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지역구시․도의원 또는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 준용하여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교육감선거와 교육의원선거가 6월 2일 제5회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됩니다. 교육관련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없고 투표용지에 기호도 없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자녀의 장래는 물론 나라의 미래도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교육감선거와 교육의원선거가 정당과 무관한 만큼 후보자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투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자료제공/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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