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후보자의 명함 ❍ 게재내용 :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 규 격 :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 배부금지장소 -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구내 포함) -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 배부주체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중에서 지정한 각1명 |
❍ 지역구기초의원선거 후보자의 기호는 “○-가, ○-나, ○-다 등”으로 정당의 경선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바, 경선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기호 ○번”만을 게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 예비후보자의 명함 뒷면에 선거사무원 모집광고나 지하철노선도를 게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출생지역과 과거 당원경력을 게재할 수 있는지?
⇒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무방할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경우 교육감․교육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당원경력의 표시 불가
❍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소속 정당명과 예비후보자임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는지?
⇒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소속 정당명과 “예비후보자”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을 것임.
❍ 졸업 당시 ‘○○초급대학’이 현재 ‘○○대학교’로 이름이 바뀐 경우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학력게재시 현재 학교명으로 게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게재하여야 함. 다만, “○○초급대학(현 ○○대학교)”로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예비후보자 명함이 쉽게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코팅처리된 명함으로 제작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자원봉사자 등이 아래와 같은 명함을 사용할 수 있는지?
000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장 공 명 이 연락처(사무실주소, 전화번호) |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신고된 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예비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이 없이 통상적인 명함을 만들어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선임․신고된 자 외의 자가 예비후보자의 성명이 게재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선임․신고된 자라도 의례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예비후보자가 마트, 시장, 식당, 찜질방, 주민센터,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 주차된 차량이나 아파트 우편함에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끼워 놓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통․리․반의 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인 어머니가 기초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아들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의 직계존속이 통․리․반의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인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선거운동기간중에는 무방할 것임.
❍ 예비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은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는바, 이 경우 '지정한 각1명'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이 아니어도 되는지 여부 및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지?
⇒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무방할 것이며 「공직선거법」상 신고의무는 없음.
❍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예비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1인으로 지정하여 명함을 배부하게 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자료제공/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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