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의정활동보고

말글 2010. 2. 25. 00:31

의정활동보고

❏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선거일전 90일(2010.3.4)부터 선거일(2010.6.2)까지(§111①)

※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은 상시 가능함.

❏ 의정활동보고의 방법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

❏ 의정활동보고의 내용

선거구활동, 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해당의원의 의정활동

 

❍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는 경우 선거구민에게 일시․장소 등을 고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의정보고회 개최일시․장소를 고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의정보고회 개최일시․장소를 고지하면서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 같은 장소에서 하루에 수회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초청인사를 소개하거나 초청인사가 축사․격려사․인사말을 할 수 있는지?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초청인사를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단순히 소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는 선거구민에 대한 의무로서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을 뿐이므로 초청인사가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어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의정보고서에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의정보고서에 의정활동상황에 대한 선거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도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부각하는 등 선전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에 지방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 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시장․상가․광장․거리 등에서 지역주민에게 직접 의정활동보고서를 배부할 수 있는지?

선거일전 90일전에는 무방할 것임. 다만 가두에서 살포하거나 호별로 방문하여 배부할 수 없음.

❍ 의정활동보고서를 노인정․마을회관․터미널․미용실․식당 등에 비치할 수 있는지?

선거일전 90일전에는 무방할 것임. 다만 가두비치는 할 수 없음.

아르바이트나 당원을 활용하여 의정보고서 배부작업을 한 경우 통상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역무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이나, 역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범위를 벗어난 금품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 기초의원(선거구가 a,b,c동)이 광역의원(선거구가 a,b,c,d,e동)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의정활동보고서를 광역의원 선거구에 포함되는 d․e 동에도 배부할 수 있는지?

지방의원이 선거일전 90일전에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선출된 선거구와 입후보예정선거구가 다른 경우 입후보예정선거구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의정보고서의 배부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선거구가 변경되어 기존의 선거구(a,b,c동)에 d동이 편입된 경우 새로 편입된 d동의 선거구민에게도 의정보고서를 배부할 수 있는지?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의정보고서 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을 2009년 11월에 교부받은 경우 2010년 11월까지는 세대주명단 교부신청을 할 수 없는지?

「공직선거법」제111조제3항에 따라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하여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세대주명단을 교부받을 수 있는 횟수는 연 1회에 한하며, 이 경우 ‘연 1회’라 함은 1. 1부터 12.31 사이에 1회 교부받는 것을 의미함.

<자료제공/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