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관련 음식물 제공받은 대학생 37명 과태료부과
-1인당 최저 50만여원 최고 169만여원씩 총 2천2백여만원
2010. 3. 2.(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대학생 37명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례를 적발하여 이들이 1인당 제공 받은 3만3천여원의 30배에서 50배인 50만여원 부터 169만여원의 과태료를 참석경위 등을 참작하여 차등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 홍보를 빙자하여 대학생을 모이게 한 후 춘천시장예비후보자 B씨를 참석시켜 125만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지난 2월 24일 검찰에 고발되었다.
선관위는 금품․향응제공 등 금품선거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일부지역에 잔존하고 있는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 행태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펼치고 돈 선거 적발시에는 금품제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 위반자 전원을 색출하여 고발 등 엄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금전을 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155명에게 1억2천7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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