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
2010. 2. 5.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1. 제안경위
가.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0차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2010. 2. 4)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일부 법률안을 성안하기로 하였음.
나. 제287회국회(임시회) 제7차위원회(2010. 2. 4)에서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다. 제28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안을 의결하되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음.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여성후보자추천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하는 조항에 대하여 여성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까지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은 지나치고, 정당이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이 추천된 후보자의 책임이 아님에도 추천된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며,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추천된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여 결과적으로 피선거권상실로 당선무효시키는 것이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2. 제안이유
지난 2009년 12월 30일 국회에서는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여성후보자 추천제도의 신설, 광역의회의원선거구 획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
그러나 여성후보자 추천제도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고 하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여성후보자추천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시․도의회의원 선거구역표 중 일부 지역의 선거구를 인구, 생활권역, 교통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며, 그 밖에 일부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여성후보자추천 의무규정(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하되, 해당 지역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수가 의원정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안 제52조제2항).
나. 별표 2에 따른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역을 인구, 생활권역, 교통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한편, 별표 2의 개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여야 하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해당 자치구․시․군의 선거구획정안을 2010년 2월 22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도의회는 2010년 2월 28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함(별표 2 및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1”로 한다.
제47조제5항 중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도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을”을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로 한다.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 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의2제5항 전단 중 “제52조(등록무효)제2항”을 “제52조제3항”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후단 중 “第53條(公務員 등의 立候補)第1項第4號 내지 第6號에 規定된 機關 등의 任·職員 또는 「공직자윤리법」 第17條(退職公職者의 有關私企業體 등에의 就業制限)의 規定에 의한 有關私企業體”를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영리사기업체”로 한다.
제170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92조제3항제2호 중 “제2항의 登錄無效事由”를 “제2항․제3항의 등록무효사유”로 한다.
제219조제2항 중 “제52조제1항·제2항”을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223조제1항 중 “제52조제1항·제2항”을 “제52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650”을 “651”로 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란 성북구제1선거구의 선거구역 중 “보문동”을 “보문동, 돈암제2동”으로 하고, 같은 란 성북구제2선거구의 선거구역 중 “돈암제2동, 정릉제1동”을 “정릉제1동”으로 한다.
별표 2의 강원도의회의원란 중 춘천시제1선거구부터 춘천시제4선거구까지의 선거구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원주시제1선거구의 선거구역 중 “귀래면”을 “귀래면, 호저면”으로 하며, 같은 란 원주시제2선거구의 선거구역 중 “호저면, 태장1동”을 “태장1동”으로 한다.
춘 천 시 제1선거구 |
강남동, 남면, 남산면, 신동면, 퇴계동 |
춘 천 시 제2선거구 |
석사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
춘 천 시 제3선거구 |
동면, 동내면, 동산면,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
춘 천 시 제4선거구 |
교동, 근화동, 북산면, 사북면, 서면, 소양동, 신북읍, 신사우동, 약사명동, 조운동 |
청 주 시 제4선거구 |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청 주 시 제5선거구 |
분평동, 산남동 |
청 주 시 제6선거구 |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별표 2의 충청북도의회의원란 중 청주시제4선거구부터 청주시제6선거구까지의 선거구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충청남도의회의원란 천안시제4선거구의 선거구역 중 “직산읍”을 “성거읍”으로 하고, 같은 란 천안시제5선거구의 선거구역 중 “성거읍”을 “직산읍”으로 한다.
별표 2의 전라남도의회의원란 중 “50”을 “51”로 하고, 같은 란 중 함평군선거구의 선거구명 및 선거구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함 평 군 제1선거구 |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엄다면 |
함 평 군 제2선거구 |
학교면,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
별표 2 경상북도의회의원란 포항시제5선거구의 선거구역 중 “제철동”을 “제철동, 청림동”으로 하고, 같은 란 포항시제6선거구의 선거구역 중 “대송면, 청림동”을 “대송면”으로 하며, 같은 란 중 경산시제1선거구부터 경산시제3선거구까지의 선거구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경 산 시 제1선거구 |
북부동, 서부1동, 서부2동, 중방동 |
경 산 시 제2선거구 |
압량면, 와촌면, 진량읍, 하양읍 |
경 산 시 제3선거구 |
남부동, 남산면, 남천면, 동부동, 용성면, 자인면, 중앙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별표 2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를 조정하여야 하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제7항 및 법률 제9974호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구․시․군의 선거구획정안을 2010년 2월 22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2010년 2월 28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예비후보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별표 2의 개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되어야 하는 자치구․시의 지역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60조의2제1항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까지 해당 시․도조례가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조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807556_정치개혁특별위원회_위원회제출안. 2. .hwp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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