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동대문선관위, '서울시교육의원 제4선거구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말글 2010. 3. 15. 22:16

동대문선관위, '서울시교육의원 제4선거구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고발 및 과태료 50배 부과

 

2010. 3. 15.(월)

 

 ▲3월 15일 열린 동대문선관위 교육의원선거 선거법 설명회 모습

 

 

15일,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병렬)는 교육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제4선거구(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의 선거구위원회로 위원회 회의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6-14 경동프라자 4층 416호)에서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학수 입후보 예정자와 구덕길 예비후보의 측근이 설명회에 참여했으며, 선거법 안내에는 동대문선관위 이기원 관리계장이, 서울특별시교육의원선거 제4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4천8백만원이고,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43,924매다.

 

한편 이날 동대문선관위 최병호 사무국장은 "6. 2 지방선거와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되었으며, 선거법위반행위 특히 봄 상춘기 관광철을 맞이하여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들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대문구선관위는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각 정당·정치인·입후보예정자 및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있으며, 경로당등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현수막 걸기'행사를 전개하여 관내 70여곳(75%)의 경로당에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며,
 
"이번 선거가 깨끗이 치러지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들의 준법선거 실천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위원회의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함과 동시에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최고 50배까지 부과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께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