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금지' 운용기준 제시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여야 각 정당 및 당소속 단체장 후보자가 6.2 지방선거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추진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 금지에 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선관위가 정당-교육감 후보간 정책연대를 현행법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사례 적발시 고발 조치를 하기로 함에 따라 여야 각 정당의 교육감 후보 연대 전략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지난 2월26일 개정, 공포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당대표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도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다.
선관위는 이러한 현행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당이 정책연대를 추진하는 것도 정당의 교육감 선거관여 행위로 보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 운용기준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할 수 없다.
또 정당이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 평가해 정당 홈페이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하거나 당원을 대상으로 홍보해서도 안 된다.
정당소속 지방선거 후보자도 특정 교육감 후보자 및 그 정책을 지지, 반대하거나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추진해선 안 된다.
아울러 ▲교육감 후보자와 함께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기자회견 또는 토론회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칭해 그 정책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또 당소속 국회의원(보좌관.비서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교육감 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선거운동을 지원하거나 해당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행위 금지와 함께 교육감 후보자도 특정 정당이나 정당 소속 후보자를 지지, 반대할 수 없고, 교육감 직무에 속하지 않는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찬반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
또 ▲정당상징 로고, 마크, 구호, 표어 사용 ▲정당을 상징하는 특정색상 사용 ▲당대표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홍보물에 게재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 및 광역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간 정책연대 등 상호지지 활동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현행법은 정당의 교육감 선거관여, 교육감 후보의 정당지지, 추천 표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에 따라 감시, 단속활동을 벌이고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고발 등을 통해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6 15: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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