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교육비리 몸통' 공정택 전 교육감 구속(연합)

말글 2010. 3. 27. 07:12
공정택 전 교육감 법원 출두
(서울=연합뉴스) 배정현 인턴기자 = 서울시교육청 비리 수사와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 전 교육감이 2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부지법에 부축을 받으며 출두하고 있다. 2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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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900만원 수뢰 혐의…1988년 이후 '교육대통령' 첫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6일 이 비리의 '몸통'이란 의혹을 받은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교육 대통령'으로 꼽히는 서울시 교육감 출신 인사가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사태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첫 민선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9년 3∼8월 시교육청 인사담당 간부인 측근 장모(59)씨와 김모(60)씨로부터 5천9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6∼2009년 특정 교감과 장학사가 교장과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부당승진을 지시한 것도 혐의(직권남용 등)에 포함됐다.

   공 전 교육감은 영장이 청구되던 23일 심장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이틀 뒤 치료를 이유로 한차례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으며, 검찰이 강제로 신병을 확보키로 하자 이날 퇴원해 법정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실질심사를 받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고 측근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된 사태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가신'으로 꼽힌 시교육청 간부 5명이 장학관과 교장 인사 등을 빌미로 뇌물을 걷고 2억대의 차명 계좌를 관리한 사실을 확인, 이중 장씨와 김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고 목모(63)씨와 조모(54)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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