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교육의원 예비후보자의 슬로건과 관련하여
1) 교육의원 예비후보자가 명함, 현수막 등에 “깨끗해요. 든든해요. 민주후보 ○○○”라고 기재할 수 있는지?
2) 불가능할 경우, 명함, 현수막 등에 “깨끗해요. 든든해요. 민주교육후보 ○○○”라고 기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그와 같은 표현을 하는 행위자의 의도, 명함 또는 현수막의 색상․도안 등 표현방법, 선거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하는 정도에 이르는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54조에 위반될 것임.(2010. 3.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2. 귀 기관이 발간한 「2010. 6. 2. 실시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 위반사례예시집」에는 다음과 같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선거 등 후보자의 행위》
(이렇게 하면 됩니다)
❍ 교육감(교육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행위
❍ 교육감(교육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정당소속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행위
그렇다면, 교육감(교육의원)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현재 주요 교육 관련 정책현안으로 부상되어 있는 정책 중 직무에 속하는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하여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당의 △△ 교육정책에 찬성합니다!” 라는 내용을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표방할 수 있는지와 또 그 사실을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등 법정홍보물에 게재할 수 있는지요
⇒ 교육감 또는 교육의원(이하 ‘교육감 등’이라 함)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교육감 등의 직무에 속하는 정당 또는 정당소속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귀문과 같은 방법으로 찬성․반대할 수 있음. 다만, 표현방법 등이 특정 정당이나 정당소속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에 이르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데에 이르는 때에는 행위주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6조 또는 제54조에 위반될 것임.(2010. 3.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3. 현직 교육위원이 6. 2. 지방선거 및 향후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는 경우 결혼식 주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사항》
가. 현 교육위원은 당시 학교운영위원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이 아니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선거(교육감, 교육의원)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것으로 이번 6. 2. 지방선거 및 향후 선거에도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조 및 제2조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113조에 의한 기부행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이전에는 현 교육위원이 결혼식 주례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귀문의 경우 현 교육위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면 무방할 것임. ( 2010. 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4.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당은 교육감선거와 교육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교육관련 선거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기호도 투표용지에 표시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 후 추첨을 통하여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정해진 경우 선거벽보나 선거공보, 선거사무소 현수막 등에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선거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1) 기호1, 기호2, 기호3 등으로 게재하는 행위의 가능여부
2) 기호를 제외하고 1, 2, 3 등의 숫자로 게재하는 행위의 가능여부
3) 1번째, 2번째, 3번째 등의 순번을 게재하는 행위의 가능여부
4)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의 순번을 게재하는 행위의 가능여부
기호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시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가 어디까지 표현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귀문의 경우 문 4의 방법으로 게재할 수 있을 것임. (2010. 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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