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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관리제’ 법률기반 완비로 본격화 출발

말글 2010. 3. 19. 10:09

‘서울시 공공관리제’ 법률기반 완비로 본격화 출발
 -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7월까지 개정 추진

 

2010. 3. 18.(금)

 

서울시는 18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공관리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정법에서는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구청장의 추진위 구성 지원, 시공자 업무에 철거공사 포함,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시기 조정, 조합임원 선출의 선관위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당초 의원발의안에서는 공공관리제도를 의무적용토록 하였으나 시․도별 재정여건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시행여부․방법 및 절차 등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7월 시행 예정) 시행토록 하며, 적용대상은 시행 당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도정법 개정에 따른 공공관리제도 항목별 주요 내용〉

항목

개선 전

개선 후

개선효과

시행시기

공공관리제도 도입

시공자등 용역업체 중심의 민간주도

자치구청장의 정비사업 프로세스 지원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업추진 및 비용절감

3개월 후

추진위 구성

(가칭)추진위 난립 매표행위 발생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지원

주민간 분쟁과 불필요한 비용발생 예방

3개월 후

시공자 업무범위

철거공사 별도시행

철거공사 포함

이주 및 철거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즉시(신규선정시)

용역

업체 선정

시기 조정

정비

업체

추진위원회 구성 후

추진위원회가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전 구청장이 선정

(추진위 승계 가능)

정비업체 업무추진

합리적 조정

3개월 후

설계자

추진위, 조합 2회 선정

추진위 1회 선정

설계자 선정시기 조정과 절차 간소화

즉시

시공자

조합설립이후

사업시행인가 이후

정확한 설계내역에 따른 입찰 가능

3개월 후

(조례로 규정)

주민대표 선출에 대한 선관위 위탁

총회 등 주민자치 조직에서 선출

(서면동의로 인한 공정성 문제 발생)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주민투표로 선출

선관위 주관의 공정한 선거로 분쟁 예방

즉시

공공관리자 업무위탁

신 설

주택공사 등에 공공관리업무의 위

공공관리업무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

3개월 후

※ 정보공개 대상항목의 확대와 구체적 공개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 반영 계획

 

개정법률에 따라 공공관리 시행 당시(7월 중)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 중 조합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적용하고, 정비구역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은 제외할 계획이다.

 

공공관리 적용 대상(’10.3.17 현재)

구   분

합 계

의무적용

(시공자 또는 설계자 미선정)

적용제외

(시공자, 설계자 모두 선정)

(구역수)

소계

예정

구역

추진위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소계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기타

단계

재 개 발

311

160

14

48

69

27

2

151

49

39

63

재 건 축

405

315

38

145

63

51

18

90

15

19

56

도시환경

274

251

32

14

192

7

6

23

6

4

13

합 계

990

726

84

207

324

85

26

264

70

62

132


 

공공관리의 적용범위는, 사업초기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시공자 등 주요업체 선정시 형식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는 등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시부터 시공자 선정시까지 공공관리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후에는 업체 대부분이 선정되어 조합 스스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되, 조합이 원하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공공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하게 된다.

 

<공공관리 시행 계획>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하여, 개정법이 공포되기 이전 3월부터 아래 내용을 포함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시의회부터 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으로, 공공관리 적용 대상사업 및 범위,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이 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공공관리비용의 범위 등 5월 중 자치구로부터 대상지역을 신청받아 6월 중 50개 구역을 우선 선정하여, 사전준비를 거쳐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공공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구축>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과 함께 클린업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제도시행 전에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오픈한 ‘클린업시스템’을 3월말부터 본격 운영 준비하고, 사업초기부터 분담금을 추정할 수 있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클린업시스템과 연계하여 공개할 예정이며, 공공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업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단계별․대상별 업무추진 및 조치사항을 담은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과 시공자 등 정비사업의 참여업체 선정방법 및 기준을 7월 법 시행 이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합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추진위원회 운영비 외에 조합 운영비와 이주비까지 융자를 확대하고, 그동안 융자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대출 방안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지구 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운영자금 8억7천3백만원을 3월 24일경 융자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개정 내용

 

주요내용

개정 취지

제11조(시공자의 선정)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기존건축물의 철거공사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함.

○ 철거업체가 조기 철거를 위해 경비업체와 연계하여 강제이주를 추진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 용산사태와 같은 사례 방지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 추진위원회의 설계자 선정권 부여

○ 조합이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건축사사무소와 형식적인 경쟁입찰을 통하여 그대로 승계하는 현실과 이중 선정에 따른 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가능

제21조(조합의 임원)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임원 등 주민대표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민대표 선출과 관련한 주민갈등 해소 및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 유도

제69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공공관리의 경우 시장․군수가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지원을 위하여 선정한 정비업체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 운영규정 작성 지원

-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구청장이 공공관리를 위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를 지원하고자 선정한 정비업체의 업무범위 확대

제7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 정비업체 등록 취소 요건 강화

- 추진위원회, 조합 또는 시장․군수와 계약없이 업무를 수행한 때

○ 사업초기 단계 정비업체가 무분별하게 개입하여 발생하는 부조리 방지

제74조의3(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함.

○ 정비사업 전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비업체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통한 업체 수준 향상 도모

제74조의4(협회의 설립 등)

○ 정비업체의 협회 설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협회 설립을 통한 정비업체의 자정 노력 유도 및 종사자의 능력 향상

제74조의5(협회의 업무 및 감독)

○ 정비업체의 협회 설립과 관련하여 협회의 업무범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

○ 협회의 업무범위 및 감독 규정 필요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 공공관리 시행 근거 마련

○ 공공관리자의 행정권한 위탁기관 및 업무범위 규정

○ 공공관리의 대외적인 책임

: 시장․군수

○ 공공관리 비용부담 주체

: 시장․군수(시․도지사 : 지원)

○ 시장․군수가 선정한 정비업체와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 적용 배

○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한 업무지원 등 공공의 역할 확대 필요

제83조(권한의 위임 등)

○ 행정권한 중 정비업체 협회에 위탁방법 및 업무내용 규정

○ 협회에 대한 행정권한 위탁 범위

규정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공공관리 위탁업무 종사자 추가

위탁관리자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