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말글 2010. 3. 23. 16:08

선거법 문답풀이

 

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언제 실시되며, 당선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0년 6월 2일 수요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보장되며,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실시되었던 시·도지사,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구·시·군의 장, 자치 구·시·군의원, 비례대표자치 구·시·군의원에 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를 포함하여 이번 선거에서는 총 8개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됩니다.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비례대표 제외)은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가 2월 2일 시작으로,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와 자치 구·시의 의원 및 장 선거는 2월 19일부터, 그 외의 선거는 3월 21일부터 해당 선거구위원회에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문) 교육감의 임무과 역할을 알고 싶습니다.
답)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경기도를 대표하며, 국가행정사무 중 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관장사무로는 조례안․예산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 6월 2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로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 2일부터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도의회의원과 시의회의원 및 시의 장선거는 2월 19일부터, 그 외의 군의회의원 및 군의 장선거는 3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등),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답)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와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문자메시지(동보발송은 별도 정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과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인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은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배부하나요?
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하여 전체면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게재 할 수 없습니다.

 

문)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 이번 선거에서는 8개선거가 동시에 치러지지만 선거관리경비의 부담 주체는 선거별로 다릅니다. 도지사·지역구도의원·비례대표도의원선거의 경우 경기도가 부담하고, 시장(군수)·지역구시(군)의원·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는 해당 시(군)이 부담을 하게 되며, 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한 활동보조인의 수당·실비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선거와 관련한 경기도 선거관리경비는 1천3백여억원(구·시·군 포함)으로 이는 보전경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 예비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둘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도지사선거의 경우 5명, 시장·군수선거의 경우 3명,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2명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과 그 밖의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문) 선거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과 관련하여 주의 할 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규격 및 수량에 제한 없이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는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간판·현판 및 현수막은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게시할 수 있으나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선거사무소의 입구·외벽면·담장에 인쇄물·후보자의 사진 등 홍보물을 첩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문) 후보자들은 막대한 비용의 선거자금을 지출하게 되는데 모든 후보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있나요?
답)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선거기간전이라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당해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회를 두어 모금할 수 있으며, 교육감선거의 경우 2월 26일 공포된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도지사와 같이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의원은 후원회를 두거나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문)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의 투표용지 게재 순위는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
답) 헌법 제31조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함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에 정당의 관여가 금지되고,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와 ‘당원경력표시’ 또한 금지됩니다. 과거 교육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기호는 정당과 무관했으나, 공직선거의 정당기호로 오인 받은 경우가 있어 이런 혼란을 막고자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용지에 기호가 없습니다.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순위는 ‘추첨’에 의해 결정되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표시하고 한글명이 같은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하되 한자도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나이 또는 생년월일 등을 함께 기재합니다.

 

문)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공무원 등은 지난 3월 4일까지 사직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도지사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공무원 등이 3월 4일까지 사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비례대표 제외)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경우 제외)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 등록하기 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예비후보자등록 후에 국회의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됩니다.

 

문)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단체장들의 직무는 누가 맡게 되나요?
답)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 ‘선거UCC’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UCC란 사용자 제작 컨텐츠(User-Created Contents)를 뜻합니다. 네티즌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소재의 컨텐츠(댓글달기, 사진올리기, 게시물 펌, 동영상 등)를 포털사이트나 미니홈피, 블로그 등 인터넷 상에 직접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선거 UCC'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UCC를 편의상 일컫는 말입니다. ‘선거 UCC'가 선거법상 규제를 받는 것은 그 표현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UCC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비록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이를 반복하여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여러 인터넷사이트에 계속 유포시키는 행위는 그 행위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

 

문) 선거와 관련한 단순한 의견개진인지 선거운동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 인터넷상의 토론방·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선거 UCC’ 내용이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 가지는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예 :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은 떨어져야 돼 등)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지만 ,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를 포함하는 경우(예 : ○○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자, □□가 떨어지도록 힘을 모으자 등)는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라 할지라도 이를 반복하여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로 유포시키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써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

 

문) 일반시민단체 등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모임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답)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및 예비후보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과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들이 공동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하지 아니하고 공명선거추진활동의 일환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거나,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는 행위 또는 당해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이를 게재하여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과 범위안에서 소속 회원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문) 정치인들의 팬클럽이 카페를 개설·운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정치인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근황 등 활동상황을 단순히 소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운동기간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게시물을 게시하는 때에는 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인 팬클럽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 회원은 개인적으로 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최·후원할 수 있는 행위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4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제외)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례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문) 정당·후보자는 여론조사를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답)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4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있어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료출처/경기도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