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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치없는 ‘돈봉투’ 시의원들(서울신문)

말글 2010. 3. 26. 08:38

염치없는 ‘돈봉투’ 시의원들(서울신문)

24명중 16명 서울 구청장·시의원 후보 여 공천신청

2008년 ‘돈봉투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서울시의원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줄줄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주민소환운동이 추진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에 연루돼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선거에 나선 모습에 유권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서울시의원 ‘돈봉투 비리’는 당시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귀환 전 의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28명이 무더기 기소된 사건이다. 이 가운데 4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다.

 

25일 한나라당 서울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공천신청 접수현황을 확인한 결과, 당시 의원직을 상실한 4명을 뺀 24명 가운데 16명이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3명은 시의원에 도전했다. 모두 지역구다. 이 가운데 12명은 사건 당시 김 전 의장에게서 100만원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00만원을, 나머지 한 명은 80만원을 받아 벌금 60만원에 추징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60만~80만원 벌금형 출마는 합법

공천 신청자 16명 가운데 나머지 3명은 구청장 후보로 나섰다. 100만원을 받아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00만원을 받은 L(성북구), J(강서구) 시의원과 6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60만원에 추징금 60만원을 선고받은 H(서초구) 시의원 등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금고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때문에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받은 서울시의원들의 출마가 선거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의원들의 비리사건을 지켜봤던 유권자들은 이들의 출마가 달갑지 않다는 표정이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윤모(35)씨는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이 아무 문제도 없이 다시 선거에 나오는 현실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미영 부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비리사건을 일으키고 이를 반성하지도 않은 채 또다시 공천을 신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을 공천하겠다고 강조한 약속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권자 “비리 정치인이 또…”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리사건에 연루된 만큼 책임감 부재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분명히 있다.”면서 “결국 공천을 하는 것은 정당의 몫인 만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통해 성범죄,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4대 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았을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고, 파렴치 및 부정부패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공천을 배제한다는 공천 세부심사기준을 확정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또 나온다고? 뻔뻔한 '돈봉투' 시의원들(조선닷컴)

 

입력 : 2010.03.25 20:46

 

2008년 ‘돈봉투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서울시의원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줄줄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고 서울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주민소환운동이 추진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에 연루돼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선거에 나선 모습에 유권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서울시의원 ‘돈봉투 비리’는 당시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귀환 전 의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28명이 무더기 기소된 사건이다. 이 가운데 4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다.

 

25일 한나라당 서울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공천신청 접수현황을 확인한 결과, 당시 의원직을 상실한 4명을 뺀 24명 가운데 16명이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13명은 시의원에 도전했다. 모두 지역구다. 이 가운데 12명은 사건 당시 김 전 의장에게서 100만원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00만원을, 나머지 한 명은 80만원을 받아 벌금 60만원에 추징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천 신청자 16명 가운데 나머지 3명은 구청장 후보로 나섰다. 100만원을 받아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00만원을 받은 L(성북구), J(강서구) 시의원과 6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60만원에 추징금 60만원을 선고받은 H(서초구) 시의원 등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금고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때문에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받은 서울시의원들의 출마가 선거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의원들의 비리사건을 지켜봤던 유권자들은 이들의 출마가 달갑지 않다는 표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미영 부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비리사건을 일으키고 이를 반성하지도 않은 채 또다시 공천을 신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을 공천하겠다고 강조한 약속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서울신문에 말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통해 성범죄,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4대 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았을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고, 파렴치 및 부정부패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공천을 배제한다는 공천 세부심사기준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