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 및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자 간 연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저희 △△연합은 이번 6. 2 지방선거에서 반(反)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아가 반(反)전교조 교육의원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기 위해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입니다.
저희가 펼치고자 하는 활동 중에 특히 다음 두 가지 활동에 관하여 적법여부를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 토론회 개최
5월 5일을 전후하여 선거구별로 2~3명으로 압축된 교육감 후보(후보 전원이 아닙니다)를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평가는 참석 청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가. 이 토론회의 참석 청중을 회원으로 국한했을 때 적법합니까?
나. 이 토론회의 참석 청중이 회원과 비회원으로 혼합 구성되었을 때 적법합니까?
2. 교육감 후보가 교육의원 후보를 지명하여 연대하는 행위
특정 교육감 후보가 특정 교육의원 후보(바람직하게는 교육의원 선거구 별 1인씩)를 지명하여 연대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2010. 3. 24. △△연합 질의)
교육-88-1(2)-선거실장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구역이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연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8조에 위반될 것임.
(2010. 4.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교육감 후보자와 시민단체 간 약정체결에 따른 기자회견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아래의 내용이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감선거에 관한 제반 법규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선거운동기간 전 무상급식관련 기자회견의 법 위반 여부
가. 6. 2.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무상급식과 관련된 활동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자신이 교육감에 당선되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라는 취지의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실내에서 진행하는 행위
나. 기자회견 장소(실내)에서 참가한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우
다. 보도자료 본문 중에 후보자 명칭이 기재된 경우
라. 보도자료에 기재된 참가자 리스트 명부에 후보자 명칭이 기재된 경우
마. 지나가는 행인 등을 상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채 위 가. 내지 라.의 행위를 실외 기자회견으로 진행하는 경우
2.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단체 혹은 노동조합이 구체적으로 후보자를 지명하지는 아니한 채 특정 정책을 실천할 후보자를 지지하겠다 라고 실내 또는 실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행위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특정 단체 혹은 노동조합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겠다 라고 실내 또는 실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행위
4. 위 3. 의 행위를 선거운동기간 전에 하는 경우
5. 위 3. 의 행위를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단체 혹은 노동조합의 내부총회 등에서 하는 경우
【 답 】 1. 문 1에 대하여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시민단체와 귀문의 약정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언론기관의 취재․보도하는 자를 대상으로 후보자의 성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를 공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반 선거구민을 기자회견장에 모이게 하거나 해당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3. 문 3 내지 5에 대하여
노동조합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지할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귀문과 같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또는 노동조합 등 단체의 내부총회에서 통상적인 고지방법에 따라 단순히 공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10. 4.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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