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서, '대가성'-'특별당비' 맞서
(순천=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최인기 국회의원 등 관련자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피고인 5명은 한 전 대표와 최 의원 외에, 유덕열 전 민주당 중앙당 조직위원장, 양모 현 전남도의원, 박모 전 전남도의원 등이다.
이번 공판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 비례대표 의원으로 공천된 박씨와 양씨가 특별당비 명목으로 각 3억원을 중앙당에 납부한 데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 지난 1월 박.양씨를 구속한 데 이어 당시 당직을 맡았던 이들 3명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심리는 5명의 피고인에 대한 직업과 경력 등 인적사항 확인,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소사실 확인 등의 순서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검찰 측은 당시 박.양씨 등이 중앙당에 3억원씩을 낸 것은 공천을 대가로 한 공천헌금이며 헌금과정에 한 전 대표, 당시 전남도당위원장인 최 의원,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유씨 등이 관여돼 있는 만큼 장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박.양씨가 돈을 내게 된 경위와 중앙당에 입금되기까지의 과정에 이들 당직자의 역할 등을 아주 자세하게 적시했다.
특히 당시 한 전 대표 등이 모인 당대표단회의에서 당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지방선거 자금 모금이 시급하다고 판단, 특별당비를 모금키로 하는 결의까지 내렸다며 '대가성'과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박.양씨가 각 3억원을 낸 것은 인정하지만 돈을 낸 시점은 공천이 이미 확정된 이후로 공천과 무관한 특별당비로 특히 중앙당 공식계좌로 입금한 것은 검은돈(공천헌금)이 아니라는 반증이라며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중앙당 대표단회의에서 특별당비 모금 등을 결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한 전 대표는 재판 마무리 진술을 통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무죄 사건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하고 재판부에 지방선거 준비 등과 관련, 재판일정을 선거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8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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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22 13: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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