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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불법행위 감시로 ‘견제’(한겨레)

말글 2010. 6. 3. 21:38
수질오염·불법행위 감시로 ‘견제’(한겨레)
야권 단체장 ‘4대강’ 차단 가능성은?
문제 불거지면 시정명령·중단조처 할수도
시·군서 준설토 관리거부땐 핵심부문 타격

4대강 사업이 ‘6·2 지방선거’의 후폭풍에 휩싸였다. 야당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청와대와 정부에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는데다, 시민단체들도 야당 당선자들과 연대해 4대강 저지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준설과 보 건설은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가 진행하고 있다. 4대강은 하천법상 ‘국가하천’이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물리적으로 공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4대강 강바닥에서 파낸 흙(준설토)을 쌓고 관리하는 일과 비용은 지방정부의 몫이다. 지방정부가 준설토 적치장 설치나 준설토 관리를 거부할 경우, 4대강 사업의 핵심 대목인 준설 공사는 난관을 겪게 된다.

 

이와 관련해 3일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4대강 중단을 위해) 도지사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는 공사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제동을 걸 수도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섰던 유시민 후보는 “도지사에 당선되면 4대강 공사장에서 과적차량, 날림먼지 단속과 수질 오염 등 불법과 탈법을 철저히 감시해 문제가 생기면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도 야당 광역단체장 당선자와 연계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는 4대강에 반대하는 당선자들과 자리를 만들어 4대강 사업 재검토에 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제 4대강 사업은 기존처럼 정부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선자들이 4대강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시민사회단체가 당선자 그룹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위원회 소속 조성오 변호사는 “현재 4대강 공사의 상당 부분이 불법·탈법으로 진행되고 있어 합법적 견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광역단체장이 준설토 불법 적치와 공사장 소음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공사 중단 조처를 취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긴장감을 내비치면서도 계속 강행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설토 적치장은 기초단체인 시·군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광역단체인 도지사 권한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기초 지자체장이 준설토 적치장 건설에 반대할 경우, 인근 시·군으로 적치장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해 야당 지자체와 협상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기초단체가 준설토 적치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광역단체는 상하수도본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이 이런 기구를 통해 얼마든지 기초단체에 준설토와 관련한 요청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혁준 남종영 기자 june@hani.co.kr

 

기사등록 : 2010-06-03 오후 07: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