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전후 당선무효 사례 속출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와 교육 공직자 13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총 3천991명의 공직자를 선출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68명, 광역의원 22명, 기초의원 72명, 교육감 3명, 교육의원 2명 등 모두 176명이다.
검찰은 이 중 24명을 기소하고 16명은 불기소 처리했으며, 현재 136명을 수사하고 있어 기소 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인 최모씨를 이날 구속했다.
최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최씨를 체포하면서 지역위원회 사무실과 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자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선거 관련 전산자료와 회계장부를 통해 최씨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수사력을 집중해서 한 달 내에 처리키로 했으며, 법원도 1,2심 재판을 각각 두 달 안에 끝내기로 해 연말을 전후해 당선무효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앞서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당선자 553명이 입건돼 371명이 기소되고 8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봉욱 대검 공안기획관은 "통상 선거 이후 고소ㆍ고발이 많이 증가해 선거사범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당락 여부나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현재까지 1천756명(구속 69명)으로 지난 지방선거의 5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bullapi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6/06 17: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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