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인사비리' 공 전 교육감, 징역 4년 선고(종합)

말글 2010. 6. 16. 11:16

최열곤 이후 교육감 출신 인사 첫 실형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시 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천6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 교육감 출신이 비리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30년 동안 교육계에 봉사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고위 간부들에게서 뇌물 1억4천600만원을 받고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 벌금 2억1천200만원, 추징금 1억4천600만원을 구형받았다.

   그는 공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대다수 인정했지만 '해당 금품은 개인적 친분 등에 따라 순수한 동기로 받은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에게 3천8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측근 간부 장모(59) 전 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 벌금 4천만원, 추징금 6천25만원을 선고했다.

   공 전 교육감에게 2천100만원을 상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0)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에게도 징역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ta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6/16 10:39 송고

 

[일지]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당선부터 선고공판까지
    기사등록 일시 [2010-06-16 10:48:26]
【서울=뉴시스】정리/이재우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26일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6)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다음은 공 전 교육감의 당선부터 선고 공판까지의 과정이다.

◇2008년

▲7월30일 = 첫 직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교육감 당선

▲10월5일 = 학원 쪽에서 7억 이상 선거비용 빌렸다 의혹

▲10월7일 = 선거자금 22억 중 18억 학원에 의존했다 추가 의혹, 민주노동당 공정택 선거비용 수사 의뢰 야3당 공정택 검찰 고발

▲10월8일 = 검찰, 공정택 선거비용 의혹 수사 착수

▲10월29일 = 민주노총, 공정택 검찰 고발

▲11월3일 = 검찰, 공정택에 수백만 원대 선거 격려금 준 사학 관계자들 소환

▲11월12일 = 검찰, 공정택에 300만원 선거 격려금 준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소환

▲12월15일 = 검찰, 공정택 선거사무실·종로M스쿨 사무실 압수수색

▲12월17일 = 검찰, 공정택 첫번째 소환

▲12월22일 = 검찰, 공정택 재소환

◇2009년

▲1월12일 = 검찰, 공정택 불구속 기소

▲3월3일 = 검찰, 공정택에 징역 6개월 구형

▲3월10일 = 법원, 1심 재판서 공정택에 벌금 150만원 선고

▲5월27일 = 검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 구형

▲6월10일 = 항소심 선고공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 선고

▲10월 서부지검, 학교 창호공사 비리 내사 착수

▲10월29일 = 대법원 15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교육감직 상실, 공 전 교육감 퇴임

▲12월15일 = 공 전 교육감 서울시 선관위원장 상대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반환 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제기

▲12월15일 '창호비리' 시의원 2명·시교육청 직원 1명·창호업체 대표·브로커 2명 구속

◇2010년

▲1월 = '창호비리'에서 '인사비리'로 내사 확대

▲1월27일 = 시교육청 사상 첫 압수수색, 임모 전 장학사(51) 구속

▲2월4일 = 시교육청, 교육장·산하기관장 17명 일괄보직 사퇴

▲2월18일 = 장모 전 인사담당 장학관(59) 구속

▲2월20일 = '장학사 인사 비리'김 모 전 인사담당국장(60) 구속

▲2월25일 = 공 전 교육감 출국금지

▲2월26일 = '창호공사 비리' 김 모 전 강서교육청 시설계장(53), A 전 서부교육청 시설계장(53) 구속

▲3월13일 = 공 전 교육감 최측근 목 모 전 교육정책국장(63)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3월19일 = 공 전 교육감, 검찰 소환

▲3월23일 = 조모 전 비서관(54) 구속영장 청구, 이모 시교육청 7급 공무원 구속

▲3월22일 = 공 전 교육감, 심장질환 등 이유로 서울 아산병원 입원

▲3월25일 = 공 전 교육감 영장 실질심사 불출석, 검찰 공 전 교육감 강제구인 유보(입원 등 사유)

▲3월26일 = 검찰 공 전 교육감 구속, 공 전 교육감 영장 실질심사 출석

▲4월3일 = 검찰, 공 전 교육감 구속기한 연장

▲4월7일 = 현직 교육장 2명 소환 조사

▲4월14일 = 검찰, 공 전 교육감 구속기소

▲6월9일 = 검찰, 공 전 교육감 징역 5년 구형

▲6월16일 = 공 전 교육감 1심 선고 공판

ironn1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