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제보자 93명에게 총 2억 7,170만원 지급
-10.11일까지 6.2지방선거 자금 실사중...최고 5억원의 포상금 제도 적용
2010. 7.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지난 6월 2일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구청장후보자의 금전제공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구청장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서 정당선거사무소장에게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선관위는 지난 6월 1일 정당선거사무소의 서랍 등에서 현금 3,100만을 수거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후보자와 정당선거사무소장이 기소되었고 결정적 단서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또 □□시 기초의원선거에서도 후보자가 선거구내 통장 35명에게 현금10만원씩 제공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게도 포상금 1,600만원이 지급되어, 선관위는 7월 12일 현재까지 6․2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범죄를 신고한 93명에게 모두 2억 7,1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조직관리비 등 돈 선거의 특성상 내부 신고․제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선거사무관계자가 신고․제보할 경우 본인이 연루되어 있을 경우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자수자의 특례규정에 의해 그 형이 감경․면제된다.
아울러, 선관위는 6․2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에 대해 7월 9일부터 10월 11일 까지 3개월간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관할선관위에서 공개하고 실사 중에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을 발견한 경우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7월 28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포상금제도와 금품 수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를 적극 알려 일부 유권자들의 금품기대 심리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7월 13일(화)부터 7월 31일(토)까지 19일간 8개국 14명의 외국선거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선거제도 및 선진 선거관리기법과 경험을 전파하고 상호 이해증진과 우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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