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국회 윤리특위, 강용석 징계안 등 상정(연합)

말글 2010. 8. 2. 08:47

강용석, '여성비하' 발언 진위여부 해명(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지난 7월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모 조간신문의 '여성비하' 발언과 관련, 진위여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kimb01@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정갑윤)는 2일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징계안 등을 상정한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 의원 징계안과 소위원회 구성, 현직 국회의장의 품위를 고려해 그동안 상정하지 않은 김형오 전 의장 징계안 2건 등 4건을 상정한다.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징계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국회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다.

   다만 윤리심사자문위에 관한 국회규칙이 운영위에 계류중인 점과 그동안 동료의원 징계안에 대한 `늑장처리' 전례를 감안하면 강 의원에 대한 징계가 실제 이뤄지기까지는 적지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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