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누드 찍자” 고창군수 ‘여직원 성희롱’ 실제 있었던 듯(한겨레)

말글 2010. 8. 12. 09:01

“누드 찍자” 고창군수 ‘여직원 성희롱’ 실제 있었던 듯(한겨레)
검찰 “증거들이 여직원 김씨쪽 주장에 부합”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 아니어서 ‘무혐의’
고창군수의 여직원 ‘명예훼손’ 고소도 불기소

 

기사등록 : 2010-08-11 오후 02:30:27 기사수정 : 2010-08-11 오후 10:10:27

 

이강수 전북 고창군수가 자신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밝혔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전 고창군 여직원에게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이 군수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이 군수가 전 고창군 계약직 여직원 김아무개(23)씨와 가족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서 “여직원 김씨의 친구 박아무개씨 등 참고인 진술과 김씨가 친구들과 나눈 인터넷 메신저 기록, 녹취록 등 관련 증거들이 김씨 쪽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군의회 의장실에서 박현규 전 의장은 여직원 김씨에게 사진모델을 해보라는 제안을 했지만, 동석했던 이 군수는 누드모델을 제의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누드모델을 종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주장만으로는 여직원 김씨 등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명시했다.

 

피해자 쪽 황선철 변호사는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해 성희롱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김씨 아버지(51)는 “이번 검찰 수사로 성희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이 군수 쪽은 검찰이 성희롱 혐의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 ‘무혐의’를 내린 점만을 부각하며 성희롱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4일 민주당 김춘진 국회의원(전북 고창·부안) 누리집과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 등에 ‘직장내 성희롱 관련 문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군수와 박 전 고창군의회 의장이 자신을 성희롱했다는 글을 올리고 5월6일엔 전북경찰청에 이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희롱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이 군수는 김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김씨는 7월23일 이 군수를 무고·모욕·강제추행·강요 혐의로, 박 전 의장을 모욕·강요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