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사진 /조선일보DB
국민연금 수급자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 비난 '봇물'
20년 국민연금 퇴직자 '월77만원' vs. 국회의원 4년 '월120만원'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평생 매달 12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는 지난 2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품위 유지 등을 이유로 국가가 매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전직 의원들에게 매달 지급할 지원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헌정회 정관에 위임하고 있다. 헌정회 관계자는 "정관에는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으로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원금을 65세 이상 국회의원들에게 수당형태로 지급하던 관행을 법제화시킨 것이다.
이 표결에 참석한 191명 의원 가운데 18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7대 국회에서 헌정회 지원금 폐지를 추진하겠다던 민주노동당도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 헌정회 회원 가운데 65세 이상 된 연로 회원은 700여명이 넘는다.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되는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12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수당은 대상자의 재산 규모나 다른 연금의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지급받는다. 헌정회 회원 중에는 재산이 5억원 이상인데다 운전기사를 둔 부유층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 넘게 국민연금 부은 퇴직자도 매달 77만원 받는데…
이 같은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자 주요 인터넷 포털 게시판과 커뮤니티 등에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임기 동안 뭘 잘했다고 국민의 혈세로 연금까지 받느냐”, “국회의원 하면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그만두고 나서도 자기 밥그릇 챙기냐”, “평소에는 그렇게 싸우더니 밥그릇 걸리니 보수고 진보고 없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른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거리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들의 수급액은 월 평균 약 77만원(20년 이상 가입자 기준)이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부터 22년동안 빠짐없이 최고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매달 12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하면 불과 4년을 일하고도 보험료 납부 없이 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전직 국회의원 수당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헌정회는 재산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개정안을 미리 검토하지 못해 회의장에서 처음 봤다"며 "헌정회의 원로회원 지원금 지급이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분을 법으로 정해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해 법안 통과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