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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법원에 서울광장 집회허용조례 ‘무효확인소송’ 제기

말글 2010. 9. 30. 22:23

서울시, 대법원에 서울광장 집회허용조례 ‘무효확인소송’ 제기  
 - 법률가 자문 통한 위법사항, 신고제 시 부작용과 문제점 검토 끝에 결정
 - 모든 공공시설은 허가제 원칙, 서울광장만 신고제 되면 공물법에 위반


2010. 9. 30.(목)

 

서울시는 서울광장 정치집회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30일(목) 대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재개정한 조례안이 시 내부 검토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률가 자문 통한 위법사항, 신고제 시 부작용과 문제점 검토 끝에 결정>
서울시는 법률가 자문을 통해 개정조례가 안고 있는 법적인 위반사항과 신고제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 등을 검토, 고민 끝에 사법부의 판단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민들이 폭 넓게 참여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하는 등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지만, 서울시의회는 개정조례를 그대로 재의결했고 지난 27일 시의회 의장은 이를 공포했다.

 

소장의 내용은 크게 ▴개정조례안의 재의결 경위 및 내용의 요지 ▴조례의 위법성 판단 기준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의 위법성 ▴광장의 사용목적에 ‘집회와 시위의 진행’을 추가하는 것의 위법성으로 구성된다.

 

무효확인소송 소장에선 광장조례안 가운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크게 두 가지로 명시했다.


<모든 공공시설은 허가제 원칙, 서울광장만 신고제 되면 공물법에 위반>
첫째, 광장사용에 있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제5조), 원칙적으로 신고를 수리하되 불수리할 경우 반드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점이다.

 

서울광장은 주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이자 ‘공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물관리에 관한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물법)」이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 채택하고 있는 ‘허가제’를 서울광장에만 ‘신고제’로 변경, 예외 적용하는 것은 공물법에 위반된다.

 

이는 공물법에서 정한 시장의 사용허가권(제20조 제1항)을 신고수리권으로 격하시키고, 지방자치법상 시장의 관리권(제9조, 제103조)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도로, 하천, 공원 등 공유재산의 종류에 불문하고 허가사용의 기준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은 다른 공유재산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

 

<광장 사용목적에‘집회와 시위’넣고 우선 수리대상으로 추가한 점도 위법>
둘째, 광장의 사용목적에 ‘집회와 시위의 진행’을 추가하고(제1조),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를 우선 수리의 대상으로 추가한 점(제6조 제2항 제2조)이다.

 

사용목적에 ‘집회와 시위의 진행’을 추가한 것은, 집회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이 ‘도로의 통행이나 공원에서의 산책’과 같이 일반사용이 되어 시장이 가진 사용허가권과 관리권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므로, 지방자치법과 공물법에서 정한 시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공공시설인 서울광장의 본래 사용목적과 충돌해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제144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

또한 서울시 행정재산 관리조례인 광장조례에 경찰관장 사무인 집회․시위를 규정한 것은 법률체계에도 맞지 않는다.

 

<조례개정 추진경과> 

‘10. 6.24 : 주민발의 서울광장 조례개정 청구(안) 부결(자동폐기)

‘10. 7. 6 : 시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조례개정 추진 결의

‘10. 8. 9 : 민주당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제출

-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승우 의원 외 78인)

-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진형 의원 외 78인)

‘10. 8.13 : 224회 시의회 본회의 원안 의결

‘10. 8.18 : 의결사항 이송(시의회 → 서울시) 및 조례규칙심의회(재의요구 결정)

‘10. 9. 6 : 재의요구(서울시 → 시의회)

‘10. 9.10 : 225회 시의회 본회의 원안 재의결

※ 광장운영시민위원회 개정 조례안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음.

‘10. 9.14 : 재의결 조례안(1건) 이송(시의회 → 서울시)

‘10. 9.27 : 조례 공포 (시의회 의장)

 

 

<서울시가 발표한 발표문 전문>

 

서울시는 집회허용 서울광장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합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재의결한 집회허용 서울광장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조례가 안고 있는 법적인 위반사항, 그리고 신고제 시행 시 예상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한 법률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내린 결정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묻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법령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공시설 중 서울광장에만 예외적으로 ‘신고제’를 적용한 점입니다.

도로나 공원 등 공공이 관리하는 모든 시설은 ‘허가제’의 원칙과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은 조례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됩니다.

 

째, 지자체가 관리하는 서울광장에 경찰사무인 집회․시위를 규정한 점입니다.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헌법과 집시법에 규율돼 있을 뿐 아니라, 경찰청의 소관업무인 집회 시위를 지자체의 조례에 담는 것은 법체계에도 어긋납니다.

 

대법원의 법률적 의견을 물어야만 정상적인 광장운영이 가능해진 점은 안타깝지만, 불안한 조례로는 안정적인 광장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서울광장조례안이 포함하고 있는 위법사항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오세훈 시장이 1천만 서울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방자치 역사 및 정치사에 아물지 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 말하며, 서울광장 조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7일 시민의 뜻으로 열린 시민광장을 과거의 닫힌광장・관제광장으로 되돌리려는 것으로 천만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가 2번이나 의결한 조례를 부정하고 시의회를 경시하는 반의회적 행태"이며,

 

더욱이,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을 부정하는 반시민적, 반민주적 처사로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시대착오적이며 시민과의 소통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서울광장은 군부독재에 항거한 민주주의의 요람으로서 민의를 발산하고 수렴하는 역사적 장소인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께서 이러한 역사성을 부정하며 이렇게 편협한 역사관을 표출한 것은 안타까운 일" 라며,

 

"지금이라도 1천만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정의롭지 못했음을 솔직히 반성하고 고백하여, 오세훈 시장께서    스스로 대법원 소송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사법부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께서 기어이 정의로운 민의에 맞서고자 한다면 천만 시민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으며, 서울시의회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을 강력히 성토한다"라고 말했다.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