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찾은 관광객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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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내달부터 독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 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독도에 입도하거나 배를 타고 선회한 관광객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위해 최근 '울릉군수는 독도에 입도하거나 배를 타고 선회한 관람객들에게 명예주민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명예주민증은 가로 8.5㎝, 세로 5.4㎝ 크기에 앞면에는 성명과 국적, 독도주민번호 등이, 뒷면에는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발급됩니다'란 문구와 태극기와 독도사진 등이 들어가고 울릉군수 직인이 찍히게 된다.
주민증 발급을 원하는 사람들은 독도 방문 60일 이내에 신청서와 독도 입도승선권, 증면사진 등을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도 발급이 가능하다.
울릉군은 최근 명예주민증 발급을 포함해 하루 1천880명인 독도입도 제한인원을 없애는 대신 1회 입도객을 470명으로 제한하고 바다새 번식기인 5월과 6월에는 1일 입도횟수를 6회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shli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0/11 14: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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