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 의원,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2010. 11. 6.(토)
서울특별시의회 신승호 의원은 11월 3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를 현행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주거용 건물의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가 1,000분의 25인데 반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1,000분의 20의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신승호 의원은 “서울시유지에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는 대부분이 저소득 서민들인데 서울시가 국유재산보다 높은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신승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개정안은 신승호 의원 외 33명의 서울특별시의원들이 공동발의하여 오는 제227회 정례회 기간중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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