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지원금, '조례에는 무이자, 실제로는 유이자?"
- 남재경 시의원, "무이자 융자를 명기한 서울시 조례를 어긴 불법 행정"이라 밝혀
2010. 11. 1.(월)
남재경 서울시의원(한나라당, 종로1)에 의하면, 서울시가 2002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73명에게 총 33억 5천만 원의 한옥수선금을 융자하면서 약 1억 4천6백여만 원의 이자를 챙겼으며, 이는 무이자 융자를 명기한 서울시 조례를 어긴 불법 행정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로구에 거주하는 A씨는 며칠 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한옥의 보수비용을 빌리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무이자인 줄 알고 있었던 한옥수선 관련 융자에 대해 실제로는 1%의 대출금리를 지불해야 한다는 은행 측의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경관을 가꾸기 위해 한옥 보전 및 육성 정책에 집중해 왔다. 한옥수선 및 신축 관련 비용지원은 그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는 보조금 외 융자금에 대해서도 무이자 융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1%의 금리를 불법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한옥수선 비용지원과 관련하여, “융자액의 융자조건은 무이자로 하며,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제8조제4항)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왜 1%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2001년 고 건 서울시장 재직당시 서울시와 당시 한빛은행(현 우리은행)간 맺은 ‘한옥수선등 융자금 관리운용 사무위탁 협약서’(이하 협약서)의 조항 때문이다.
▲남재경 의원이 보수가 시급한 한옥을 찾아 주민과 대책을 상의하고 있다(사진출처/남재경 의원실)
협약서는, 서울시가 한옥수선 등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일부를 당시 한빛은행에게 위탁하면서 ‘대하금리’는 무이자, ‘대출금리’에는 1%의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대하금리란 서울시가 한빛은행에게 융자하는 금액의 이자를 말하며, 대출금리는 한빛은행이 실제 한옥수선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대출금의 금리이다. 즉, 한빛은행은 서울시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려 한옥수선금이 필요한 개인에게 1%의 금리를 받고 대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무이자의 대상은 은행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옥 수선이 절실한 주민”이라며, 서울시와 은행이 위탁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한옥수선금을 최고 4천만원을 융자받을 경우 최고 13년 동안 매년 40만원씩 총 520만 원을 이자로 지불해야 한다.
또한 남의원은 “서울시가 예전에 지은 기와집이라고 모두 한옥으로 분류하여 무조건 보존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면서 규제일변도의 한옥정책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 6천만원 지원에 4천만원 융자인 한옥수선금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도 들어줄 수 없다던 서울시가 한옥수선 지원금을 융자받는데 필요한 수수료마저 주민에게 떠넘기는 서울시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남의원의 지적에 따라 관련 업무의 재검토를 약속한 상황이다. 남의원은 향후 부당하게 금리를 지불했던 173명이 이자를 돌려받고, 조례가 명시한 무이자 원칙이 실수요자에게 투명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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