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임시회 10.28일부터 6일간 열린다
- 10.29일, 11.1일(2일간)첫 구정질의 열려
2010. 10. 25.(월)
서울 동대문구의회는 제206회 임시회가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개회된다.
첫날인 28일 개회식 및 의사일정결정의건 등을 처리한 후, 각 상임위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고,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2차·3차 본회의에서 동대문구 주요사업 현안 등 구민들의 주요관심사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에 이어 11월 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등이 처리 될 예정이다.
주요처리 안건으로는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조례안 ▲ 장애 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 답십리 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 건 등이다.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일자 |
본 회 의 |
운 영 위 원 회 |
행 정 기 획 위 원 회 |
복 지 건 설 위 원 회 |
10.21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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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제7차, 폐회중) 1. 제206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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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목) |
11: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206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휴회에관한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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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제8차) 1.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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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제8차) 1. 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안 3. 답십리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의견제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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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금) |
14:00 (제2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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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토) |
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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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일) |
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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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월) |
14:00 (제3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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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 (화) |
11:00 (제4차 본회의) 1.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 3. 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안 5. 답십리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의견제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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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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