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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임시회 10.28일부터 6일간 열린다

말글 2010. 10. 25. 12:36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10.28일부터 6일간 열린다
- 10.29일, 11.1일(2일간)첫 구정질의 열려

 

2010. 10. 25.(월)

서울 동대문구의회는 제206회 임시회가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개회된다.

 

첫날인 28일 개회식 및 의사일정결정의건 등을 처리한 후, 각 상임위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고,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2차·3차 본회의에서 동대문구 주요사업 현안 등 구민들의 주요관심사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에 이어 11월 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등이 처리 될 예정이다.
 
주요처리 안건으로는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조례안  ▲ 장애 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 답십리 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 건 등이다.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일자

본 회 의

운 영 위 원 회

행 정 기 획 위 원 회

복 지 건 설 위 원 회

10.21

(목)

 

10:00 (제7차, 폐회중)

1. 제206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0.28

(목)

11:00 (개회식, 제1차 본회의)

1. 제206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휴회에관한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

 

14:00 (제8차)

1.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

 

14:00 (제8차)

1. 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안

3. 답십리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의견제시의건

 

10.29

(금)

14:00 (제2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10.30

(토)

 

휴 회

 

 

 

 

10.31

(일)

 

휴 회

 

 

 

 

11. 1

(월)

14:00 (제3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11. 2

(화)

11:00 (제4차 본회의)

1.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

3. 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안

5. 답십리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의견제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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