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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수 의원, 자동차매매사업장 등록기준 관련 조례일부 개정

말글 2010. 10. 20. 20:17

전철수 의원, 자동차매매사업장 등록기준 관련 조례일부 개정
- 430여 자동차매매사업장이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돼

 

2010. 10. 20.(수)

 

서울특별시의회 전철수 의원(민주당, 동대문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9일(화)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전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2년 7월 서울시가 자동차매매 사업장의 등록기준을 330㎡에서 660㎡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기존의 등록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작한 매매사업장이 휴업․폐업 후에 재등록을 할 경우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서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와 함께 각종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등록했던 사업장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동안, 자동차매매사업장 전용시설의 경우 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지 못할 경우 타 사업으로 전환이 불가능하였고, 매매업 재등록시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인해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도 자동차매매업을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등록관청에 대한 행정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전철수 의원이 발의한 동 조례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427여개의 사업장이 조례 개정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길 장안모터프라자 매매단지 단장은 “조례 개정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심화됐던 분쟁이 없어지게 됐고, 자동차매매 활성화의 기반이 조성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례 개정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개선된 만큼 “경영난 해소와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철수 의원은 “서울시의 규제로 자동차매매시장이 많은 위축되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동차매매시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는 탄력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해서 서울시의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