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의정☆자치행정

남재경 의원, 서울시민 절반 '서울시청 등 공공시설물 공사비 공개' 원해

말글 2010. 10. 20. 20:32

남재경 의원, 서울시민 절반 '서울시청 등 공공시설물 공사비 공개' 원해

 

2010. 10. 20.(수)


"서울시민 50%가 서울시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 의시민의 약 47%(680명)는 공공시설 등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집행을 신뢰하지 않으며, 공원이나 버스정류장과 같은 서울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만족도도 30%(437명)에 그쳤다"고 남재경 의원이 밝혔다.

 

또한 응답자의 약 66%(958명)는 “서울시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준공석에 건립비용을 의무적으로 명기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최근 각 지자체와 산하 공기업에서 추진 중인 공공시설 또는 공공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하여 각종 비리가 끊이질 않고, 주먹구구식의 사업계획이나 예산계획 수립, 허술한 관리 감독, 공사 입찰 및 진행에서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지자체의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공공시설 및 건축물 관련 예산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남의원은 공공시설 및 건축물 건립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준공석에 공사비 의무 명기”를 제안했다.

 

서울시가 공공시설 및 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의무적으로 준공석에 건립비용을 명기・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예산집행 결과를 좀 더 수월하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일종의 ‘공사비 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밝혔다.
 
남 의원은 주변에 만들어진 공원, 버스정류장,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관공서, 도서관, 전시관 등의 공사비를 시공자, 감리자와 함께 준공석에 표기함으로써, 책임공사에 일조하고, 공사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감시가 좀 더 수월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 의원은 향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조례안에는 시민의 알 권리 보호와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목적과 함께,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의 공사비의 명기범위, 구체적인 명기사항, 그리고 공사비내역 공개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재경의원 첨부자료-시민여론조사 결과보.hwp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남재경의원 첨부자료-시민여론조사 결과보.hwp
0.1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