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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머리 검찰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서울시 입장

말글 2010. 10. 19. 23:49

낙지머리 검찰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서울시 입장

 

서울시는 시민 건강을 위해 시민들이 실 생활에서 즐겨 섭취하고 시내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낙지내장 중금속 검사는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 주요 수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을 대상으로 총 9건(1건당 약1Kg)의 표본을 수거해 실시한 것으로서, 이 중 국내산이 3건, 중국산이 6건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원산지표시판의 게재내용을 확인하고 수거 시 판매자의 확인서명을 받는 등 정해진 원산지 확인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일 검찰수사 결과 서울시가 국산 낙지인줄 알고 성분 조사를 실시한 3건 중 1건이 중국산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다수의 업소에서 검체를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번 수사 결과, 단속된 1개 업소 외에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한 업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0.19 보도자료 中>


이러한 낙지판매업자의 불법행위는 유통단계에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 증명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 원산지가 둔갑된 사례로서 어차피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이번 검찰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낙지 관련 조사결과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낙지는 내장만 빼면 문제없이 먹을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은 국내산이든 중국산이든 시민들이 실제 섭취하는 모든 낙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낙지 소비촉진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며, 낙지 상인과 어민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2010. 10. 19

 

서울특별시 대변인 이 종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