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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시의회, 서로 '준예산 편성' 모의 주장?

말글 2010. 12. 10. 00:13

서울시·서울시의회, 서로 '준예산 편성' 모의 주장?

- 서울시의회 민주당측, 서울시가 "11.30일 행정안전부에 '준예산 운영관련 유권해석' 관련 접수"
- 서울시측, 서울시의회가 "11. 2일 행정안전부에 '법정기일내 예산불성립 문제' 먼저 질의"

 

2010. 12. 9.(목)

 

 

 

9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상대방이 먼저 '준예산 편성'을 대비해 행안부에 질의를 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논란을 벌이고 있다.

 

<"11.30일 행정안전부에 '준예산 운영관련 유권해석' 관련 접수">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서울시가 정례회가 한창이던 시점인 2010년 11월 30일(화) 행정안전부에 '준예산 운영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한 문건이 입수되었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준예산집행 관련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과


둘째,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을 증액할 경우 재의요구, 재의결, 대법원 제소 과정에서의 효력발생 여부"라고 발표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이번 <준예산 사전모의 문건>이 담고 있는 중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준예산을 몰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고,

 

"둘째, 오세훈 시장이 추진해왔던 토목·건설·전시·홍보성 사업 예산이 서울시의회에서 삭감 당하거나 삭감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의회 파행을 의도적으로 조장해 준예산으로 가겠다는 반의회적 저의를 드러낸 것"이며,

 

"셋째, 그럼에도 시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예산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이에 대해 고시를 거부하거나 집행을 거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오세훈 시장이 의회를 내팽개친 것도 모자라 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해 예산안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끝까지 발목 잡겠다는 속내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 파행이 친환경무상급식이 시의회를 통과한 날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내린 고뇌에 찬 결정이 아니라 사전 시나리오에 의한 준비된 파행이라는 점에서 저희 민주당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의 숨은 의도가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여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성실히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11. 2일 행정안전부에 '법정기일내 예산불성립 문제' 먼저 질의">

 

반면에 서울시측은 '법정기일내 예산불성립 문제를 먼저 검토한 것은 시의회'라며,
"시의회에서는 예산안을 법정시한을 넘겨 의결할 경우의 법적효력 및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재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준예산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1개월 전인 ‘10.11. 2일 행정안전부에 먼저 질의하였다"며,

 

"그러한 상황을 접하면서, 민선5기 우리시와 시의회간 경직된 관계에서 의회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에 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예측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서울시는 법령상 명확하지 않은 준예산으로 집행가능한 경비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예산안의 심의 의결은 의회의 전적인 권한이자 의무'라면서


"우리시는 2011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정한 법정기한내 이미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의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전까지 의결해야하는 것이며, 예산안이 적법하게 의결되었다면 우리시는 의결된 예산에 따라 집행해야하는 것"이라며,

 

"준예산의 사전모의, 각본 등의 주장은 지나친 왜곡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우리시는 의회에서 법정기한내 예산안을 의결하여 2011년 예산의 원만한 집행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은 2011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12.8(수)부터∼12.13(월)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14(화)부터∼12.16(목)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후 12.17(금)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의회 박광태 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께 기대합니다"라는 발표문을 통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울시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이 있기에 의회와 서울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된 조례를 무조건 철회하라고 어린아이 떼쓰듯이 말씀을 하시고 본인의 생각과 맞는 시민들과만 대화하고, 언론과 인터뷰하며 “부자급식이다, 포퓰리즘이다, 망국적이다” 라는 선전선동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 언론의 뒤에 숨어 언론을 호도하지 말고 할 말이 있으면 떳떳하고 정당하게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준예산 적용되면 공무원 인건비, 시설의 임차료ㆍ운영경비, 저소득층 지원 최소한 경비만 집행할 수 있어>

 

한편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도 서울시예산은 시의회가 연내에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내년 서울시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으로 운영되고, '준예산'이란 다음해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준예산이 적용되면 공무원 인건비와 시설 임차료 등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경비와 법령에 근거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연금부담금 등 최소한 경비만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모든 신규사업뿐 아니라 각종 일자리 창출 사업과 영유아 무상보육 등을 추진할 수 없게 돼 피해는 고스란이 시민에게 돌아간다.


<취재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