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전 의원, "한명숙 전총리 만나러 간다며 1000만원 받아"
- 12. 29일 증인 신문서, "전에도 공천헌금(?) 받은 적 있다"는 증언도 나와
2010. 12. 31.(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희선(67) 전 민주당 의원의 공판 심리중 "한명숙 전 총리를 만나야 한다"며 전 사무국장인 이모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아 갔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을환)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씨는 "(지난 4월) 김 전 의원의 사무국장 최모(68)씨가 '김 전 의원이 한 전 총리를 만나 인사를 해야 하는데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 증인이 교부했다는데 맞느냐"는 변호인 신문에 "맞다"는 대답이 나왔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희선(67) 전 민주당 의원이 이 돈은 서울 동대문구 출마자 등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김 전 의원의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돈이다.
이날 증인 이씨는 "증인은 당시 한명숙이 금품수수와 관련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김 전의원의 변호인으로 부터 신문에는 "그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또 변호인측이 증인 이씨에게 "(전에) 공천에 탈락하자 김 전의원 사무실 등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자 "그렇지 않다...월급 200만원을 책정해 줘서 3~4개월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자, "그 다음에는 나왔냐"고 물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등 날선 공방이 오고 갔다.
이어 김 전의원 변호인 측이 "전에도 김 전의원이 공천헌금을 받은 적 있냐"고 질문하자 "받은 적 있다"고 대답하자, 검찰도 추가 신문에서 "김 전의원이 전에도 공천헌금을 받은 적 있나"고 물어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이씨는 김 전 의원이 국민회의 서울 동대문갑 지구당 위원장 시절부터 사무국장을 했고, 최씨는 이씨에 이어 최근까지 김 전 의원의 사무국장을 맡은 사람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 15일 심리에서 "2009년 8월 4일경 사무국장 최씨와 함께 김 전의원의 서울 광화문 사무실로 (공천과 관련된) 돈 3000만원 들고 가서 김 전 의원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 돈 3000만원은 최씨가 다음날 가지고 와 이씨의 은행계좌에 입금했으며 올해 5월 동대문구의회 박아무개가 와서 달라고 해 "누구 뜻이냐"고 묻고 "의원님 뜻"이라고 해 주고 다음날 김 전의원을 여의도(?)에서 만나 "박아무개가 와서 3000만원을 의원님 뜻이라고해 줬다"고 하니 "너도 어려운데 어떻게 마련했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날 심리에선 이씨가 2006년에도 공천신청했다가 탈락돼 6.2지방선거 전부터 주고받은 내역을 기록했다는 메모수첩의 내용에 대해서 검찰과 김 전의원의 변호인 사이에 메모기록 내용을 빔 프로젝트에 띄우고 증인 신문을 했다.
이씨는 이날 검찰의 신문에서 돈 등을 줄 때마다 기록했으며 허위사실은 없다고 증언했으나, 김 전의원의 변호인측은 "통상적으로 여러날 걸쳐 기록된 메모라면 글자나 필기도구가 조금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처음보다 끝이 글자가 커졌는데 어찌된거냐"는 등의 의문을 제기하자 이씨는 "나는 특정제품만 쓴다"며 허위사실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 메모기록의 원본은 누가 가지고 있나..다음 공판에는 제출하여 보여달라"고 하자, 검찰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며 다음 기일에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씨는 증인신문중 "이런 상황까지는 오고 싶지는 않았으나 검찰이 들이닥쳐 자신이 쓴 메모기록을 압수해가서 어쩔 수 없었다"며 자신의 입장에 대해 불편하고 복잡한 속내를 들어내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1월 12일 북부지법 301호에서 속행될 예정이다.
<취재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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