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강경태 부장판사)는 4일 예비후보자 명함 등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식 부산 사하구의회 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선거에서의 당선 자체를 무효로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장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정규학력이 아닌 모 대학 경영대학원의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등을 기재한 예비후보자 명함 3천장을 유권자에게 나눠주고, 1만여장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6.2 지방선거때 부산 모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선거공보물 등에 이 대학의 겸임교수로 재직한 것처럼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손상용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미필적으로 허위경력을 기재했다고 볼 수 있고, 허위경력 기재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당선이 유지되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youngkyu@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1/04 10: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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