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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일문일답식 구정질문’으로 새 출발!

말글 2011. 1. 13. 19:33

동대문구의회, ‘일문일답식 구정질문’으로 새 출발!

- 최경주 구의원, 일문일답 관련 구의회 조례안·회의규칙 개정안 대표발의

 

2011. 1. 13.(목)

 

12일 동대문구의회 최경주 구의원이 ‘일문일답 관련 구의회 조례안· 관련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동대문구의회가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의 낡은 구정질문 방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바꿔 주민에게 더 한 층 가까이 다가간다.

 

12일 동대문구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경주 구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복자 김홍채 김수규 송광석 주정 이동옥 서창문 유혜경 한숙자 등 9명의 구의원이 서명 날인한 ‘동대문구 일문일답 관련 구의회 조례안· 관련 회의규칙 개정안’이 19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될 조례개정안 내용은 크게 2가지로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의회는 의결로 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한 최경주 의원에 따르면 “그 동안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된 구정질문에서 집행부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능동적인 구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새로 개정되는 일문일답식 개정 조례안과 회의규칙으로 동대문구의 집행부는 책임을 지는 답변을 할 수 밖에 없고, 구의원들은 심도있는 질문 준비를 하게 돼 구정발전에 커다란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제껏 진행된 동대문구 구정질문 행태를 보면 3명의 구의원이 나서 각각 약 20여분씩의 구정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 약 20여분 쉬고나서, 구청장이 수박겉핥기식 일괄답변을 하고 실국장들이 세부적으로 중언부언 답변을 해왔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지금 어느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인지 헷갈려왔고, 그런 점을 노려 집행부는 초점을 피해가는 두루 뭉실한 답변으로 그때만 적당히 넘기면 되는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른 것 없는 구정질문’ 행태가 계속 이어져 왔다.

 

거기다 더 한 것은 지금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지난 4년 전 의회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토씨하나도 바뀌지 않은채 새로 당선된 의원들로부터 다시 지적받은 사례들이 적지 않다.

 

다시 말해 4년의 시간이 지나 새로운 구의원 당선자들이 동대문구의회에 진출했음에도 그동안 전혀 시정되지 않고 세월만 낭비된 것으로 의원들은 헛고생만 한 셈으로 결국 주민의 아까운 혈세만 낭비한 꼴이 반복돼 왔다.

 

또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집행부 공무원은 시간을 질질 끌어 답변을 요구한 의원이 지칠 때 쯤 겨우 대안이나 시정조치도 없는 두루 뭉실한 간단한 답변을 제출하기 일쑤였다.

 

 

 

 

그동안 동대문구의회는 새로운 의장단이 들어설 때마다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히 무산돼 왔다.

 

이는 아마도 집행부의 자료준비 부담감과 의원들의 자신감 부족이라는 양쪽의 의사가 은연중 맞아떨어져 계속 미뤄져온 것으로, 이에 대해 일부 주민과 지역 사회단체들은 ‘직무태만에 직무유기 동대문구’라며 손가락질을 해왔다.

 

일문일답식 구정질문은 결국 의원들의 위상을 높이고 또 의원들 자신도 노력할 수밖에 없는 촉진제로 작용돼 온 선례들을 우리는 국회나 서울시의회 경우에서 본다.

 

거기다 집행부도 성실한 답변으로 하나씩 지역 민원 등 난제들이 해결되니 결국 이는 구정발전에 보탬이 되고, 거기다 공무원들의 능력을 한 층 빛나게 해 유능한 공무원의 승진 등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문일답식 구정질문은 이미 10여개 구에서 시행중이며, ‘10일내 답변’등의 조례안을 운용하고 있는 기초단체 의회도 대략 3곳이나 되는 실정이다.

 

이번에 최경주 의원(동대문구 나, 제기동 청량리동)이 대표 발의한 조례개정안과 회의규칙개정안으로 그동안 쌓여온 적페들이 모두 해소돼 동대문구청이 내건 구정 목표 ‘21세기 세계중심 동대문구’라는 목표 달성에 크게 보탬이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복자 운영위원장도 “이번엔 최경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문일답식 구정질문’과 ‘10일의 자료제출 기한’을 적용한 조례안 개정과 회의규칙 개정안은 19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본다”며 환영하는 속내를 밝혔다.

 

다시 한 번 최경주 구의원 등 9명의 구의원들의 노력에 고마운 큰 박수를 보낸다.

 

<취재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