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공동주택 대표자 등 선거 주요사무일정표(안)

말글 2011. 1. 23. 20:05

 

공동주택 대표자 등 선거 주요사무일정표(안)

 

[선거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10일, 동별 대표자 선거 7일]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

기 준 일

비 고

D-90일전까지

동별 대표자 선거지원 요청

공동주택

선 관 위

임기만료일 90일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지원 요청

선거일공고일 10일전까지

D-80일전까지

동별 대표자 선거지원 여부결정

구․시․군

위 원 회

접수일로부터 10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지원 여부결정

D-70일전까지

동별 대표자 선거지원 약정서 체결

구․시․군

위 원 회

임기만료일 70일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지원 약정서 체결

지원결정후 지체없이

D-60일전까지

동별 대표자 선거일 등 공고

<선거벽보 제출기한․규격․수량 포함>

공동주택

선 관 위

임기만료일 60일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선거일 등 공고

<선거벽보 제출기한․규격․수량 포함>

동별대표자 선출후 지체없이

 

선거관리경비 납부요구

<공동주택선관위에>

구․시․군

위 원 회

약정체결 후 7일까지

 

D-21일까지

선거관리경비 납부

<구․시․군위원회에>

아 파 트

관리사무소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D-14일까지

입주자명부 일제 정비

공동주택

선 관 위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전일까지

 

D-13일부터

D-11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공동주택

선 관 위

선거일전 13일부터 3일간

 

D-11일부터

D-10일까지

후보자 등록

공동주택

선 관 위

선거일전 11일부터 2일간

[동별 대표자선거 : 선거일전 8일부터 2일간]

 

D-10일부터

D- 6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동주택 선관위>

선 거 인

선거일전 10일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D- 9일까지

후보자명부 제출

<구․시․군위원회에>

공동주택

선 관 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D- 5일에

선거인명부 확정

공동주택

선 관 위

선거일전 5일에

 

 

선거벽보 제출<공동주택선관위에>

후 보 자

선거일 등 공고시 정한 기한까지

 

 

선거벽보 첩부

공동주택

선 관 위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다음날까지

 

D- 3일까지

투표안내문 우편함 투입

공동주택

선 관 위

선거일전 3일까지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

기 준 일

비 고

D- 3일까지

투․개표소 공고

공동주택

선 관 위

선거일전 3일까지

 

 

투․개표소 통보

<구․시․군위원회>

공동주택

선 관 위

투표장소 공고 후 즉시

 

D- 2일까지

투표참관인 신고<공동주택선관위>

후 보 자

선거일전 2일까지

방문투표참관인신고는 방문투표개시일전일까지

D- 2일까지

개표참관인 신고<공동주택선관위>

후 보 자

선거일전 2일까지

 

투·개표소 설치

구․시․군

위 원 회

선거일 전일까지

 

D- 1일까지

투․개표참관인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공동주택

선 관 위

선거일전일까지

 

 

방문투표에 의한 투표

<후보자가 1인인 동별 대표자선거>

공동주택

선 관 위

선거인명부확정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일까지의 기간중 일시를 정한

 

D- 1일까지

선거인명부 제출(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구․시․군위원회에>

공동주택

선 관 위

선거일전일까지

[전자투․개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일전 3일까지]

 

 

개표관람증 배부

공동주택

선 관 위

선거일 개표시각전까지

 

D(선거일)

투 표

구․시․군

위 원 회

관할위원회가 정한 시간

 

개 표

구․시․군

위 원 회

투표종료후 즉시

 

 

투표록 작성․송부

구․시․군

위 원 회

투표종료후 지체없이

 

 

개표결과 공표

구․시․군

위 원 회

개표종료후 지체없이

 

 

개표 및 선거록 작성·송부

투표․개표 및 선거록 작성․송부

<투표․개표장소가 동일 장소>

구․시․군

위 원 회

개표종료후 지체없이

 

 

당선인 결정·공고

공동주택

선 관 위

당선인 결정후 지체없이

 

D+5일까지

투표지 등 인계<공동주택선관위에>

구․시․군

위 원 회

개표종료후 5일이내

 

D+30일까지

선거관리경비 정산·반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구․시․군

위 원 회

선거일후 30일까지

 

 

투표지등 투표관계서류 보관

아 파 트

관리사무소

당선인의 임기중

※재임기간이상 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일 때에는

완료될 때까지

 

※ 선거사무일정의 실시기관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지원을 요청할 경우만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