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10일, 동별 대표자 선거 7일]
시행일정 |
실 시 사 항 |
실시기관 |
기 준 일 |
비 고 |
D-90일전까지 |
동별 대표자 선거지원 요청 |
공동주택 선 관 위 |
임기만료일 90일전까지 |
|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지원 요청 |
선거일공고일 10일전까지 | ||
D-80일전까지 |
동별 대표자 선거지원 여부결정 |
구․시․군 위 원 회 |
접수일로부터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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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지원 여부결정 |
〃 | ||
D-70일전까지 |
동별 대표자 선거지원 약정서 체결 |
구․시․군 위 원 회 |
임기만료일 70일전까지 |
|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지원 약정서 체결 |
지원결정후 지체없이 | ||
D-60일전까지 |
동별 대표자 선거일 등 공고 <선거벽보 제출기한․규격․수량 포함> |
공동주택 선 관 위 |
임기만료일 60일전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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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선거일 등 공고 <선거벽보 제출기한․규격․수량 포함> |
동별대표자 선출후 지체없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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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경비 납부요구 <공동주택선관위에> |
구․시․군 위 원 회 |
약정체결 후 7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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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일까지 |
선거관리경비 납부 <구․시․군위원회에> |
아 파 트 관리사무소 |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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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4일까지 |
입주자명부 일제 정비 |
공동주택 선 관 위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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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일부터 D-11일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
공동주택 선 관 위 |
선거일전 13일부터 3일간 |
|
D-11일부터 D-10일까지 |
후보자 등록 |
공동주택 선 관 위 |
선거일전 11일부터 2일간 [동별 대표자선거 : 선거일전 8일부터 2일간] |
|
D-10일부터 D- 6일까지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동주택 선관위> |
선 거 인 |
선거일전 10일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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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9일까지 |
후보자명부 제출 <구․시․군위원회에> |
공동주택 선 관 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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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5일에 |
선거인명부 확정 |
공동주택 선 관 위 |
선거일전 5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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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제출<공동주택선관위에> |
후 보 자 |
선거일 등 공고시 정한 기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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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벽보 첩부 |
공동주택 선 관 위 |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다음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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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3일까지 |
투표안내문 우편함 투입 |
공동주택 선 관 위 |
선거일전 3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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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
실 시 사 항 |
실시기관 |
기 준 일 |
비 고 |
D- 3일까지 |
투․개표소 공고 |
공동주택 선 관 위 |
선거일전 3일까지 |
|
|
투․개표소 통보 <구․시․군위원회> |
공동주택 선 관 위 |
투표장소 공고 후 즉시 |
|
D- 2일까지 |
투표참관인 신고<공동주택선관위> |
후 보 자 |
선거일전 2일까지 |
방문투표참관인신고는 방문투표개시일전일까지 |
D- 2일까지 |
개표참관인 신고<공동주택선관위> |
후 보 자 |
선거일전 2일까지 |
|
투·개표소 설치 |
구․시․군 위 원 회 |
선거일 전일까지 |
| |
D- 1일까지 |
투․개표참관인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
공동주택 선 관 위 |
선거일전일까지 |
|
|
방문투표에 의한 투표 <후보자가 1인인 동별 대표자선거> |
공동주택 선 관 위 |
선거인명부확정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일시를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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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일까지 |
선거인명부 제출(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구․시․군위원회에> |
공동주택 선 관 위 |
선거일전일까지 [전자투․개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일전 3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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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관람증 배부 |
공동주택 선 관 위 |
선거일 개표시각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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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선거일) |
투 표 |
구․시․군 위 원 회 |
관할위원회가 정한 시간 |
|
개 표 |
구․시․군 위 원 회 |
투표종료후 즉시 |
| |
|
투표록 작성․송부 |
구․시․군 위 원 회 |
투표종료후 지체없이 |
|
|
개표결과 공표 |
구․시․군 위 원 회 |
개표종료후 지체없이 |
|
|
개표 및 선거록 작성·송부 투표․개표 및 선거록 작성․송부 <투표․개표장소가 동일 장소> |
구․시․군 위 원 회 |
개표종료후 지체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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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인 결정·공고 |
공동주택 선 관 위 |
당선인 결정후 지체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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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일까지 |
투표지 등 인계<공동주택선관위에> |
구․시․군 위 원 회 |
개표종료후 5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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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0일까지 |
선거관리경비 정산·반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
구․시․군 위 원 회 |
선거일후 30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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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등 투표관계서류 보관 |
아 파 트 관리사무소 |
당선인의 임기중 ※재임기간이상 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일 때에는 완료될 때까지 |
|
※ 선거사무일정의 실시기관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지원을 요청할 경우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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