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설·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말글 2011. 1. 21. 15:37

설·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신묘년 새해가 밝아 어느덧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대보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과 같은 큰 명절에 복지시설이나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 정성을 담은 선물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으로 엄동설한에도 사회를 훈훈하게 하여 체감온도를 높여 줍니다.

 

다만, 선거법은 이러한 미풍양속을 선거에 악용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선거법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수용보호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핑계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호소 또는 선전행위를 규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설·대보름을 맞아 우리위원회는 1월 24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설·대보름 명절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각 정당과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함은 물론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예방활동에 주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 등의 위법행위가 우려되는 행사나 모임 또는 식당․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4. 27. 재․보궐선거, 조합장선거 등을 앞둔 지역의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설·대보름 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 명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유권자가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나,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사 례 정 리
󰊱 현수막 게시
  ❍ 정당․기관․단체․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현판․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게시 가능(규칙 §47의2)
󰊲 인사장 발송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정당 대표자의 경우 당직자․유급사무직원 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장 발송 가능
󰊳 선물․위문품 등 제공
  ❍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대표자 포함)에게 설․추석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 가능(법 §112②2나)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제6장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은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설․추석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 가능(법 §112②2아)

 

Ⅰ현수막 게시
󰊱 주요 위반사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 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당 당원협의회 명의로 시외버스터미널 등 거리에 게시하는 사례
❍『고향방문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설 보내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국회의원 ○○○ 명의로 대학교 앞 사거리 등 거리에 게시하는 사례
❍『○○○의원 ○○시의회 ○○위원장 당선』이라는 내용의 축하현수막을 단체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사례

󰊲 묻고 답하기
□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지역사무소 외벽과 거리에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평등한 명절되세요’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 국회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동 현수막에 당해 국회의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당해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행위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명절을 맞아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귀성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 선거일전 180일 전(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될 것임.

 

Ⅱ 인사장 등 발송
󰊱 주요 위반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성명과 “새해엔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성원과 채찍을 주십시오”라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광범위한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사례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 다수에게 “온 가족이 함께하는 풍성한 설명절 보내세요” -시의원 ○○○ 올림- 이라고 게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

󰊲 묻고 답하기
□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명절 인사문을 통신업체에 제공하고, 통신업체가 명절 인사문(음성)을 당해 국회의원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발송할 수 있는지?
  ⇨ 무방할 것임.
□ 국회의원이 지역내 행정기관(지자체 포함)이나 공공단체의 장, 임‧직원, 실‧과장 등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할 수 있는지? 발송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발송비용은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임.
□ 정당의 대표자가 명절을 맞아 책임(핵심)당원 및 일반당원들에게 명절 인사장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 당직자․유급사무직원․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당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문자 포함)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Ⅲ 선물․위문품 등 제공
󰊱 주요 위반사례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사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최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사례
❍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사례
❍ 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사례
❍ 선거 때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를 제공하는 사례

 

󰊲 묻고 답하기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의례적인 범위에서 명절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 전국이 선거구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시․도내의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들에게 의례적인 범위에서 명절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면 무방할 것임.
□ 국회의원이 보좌진, 지역사무소 유급사무직원 등에게 정치자금으로 명절선물이나 명절상여금을 제공할 수 있는지?
  ⇨ 국회의원이 보좌관 등 소속직원에게 명절을 맞아 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보조하는 데 대한 격려로서 의례적인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정치활동에 해당되어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임.
     ※명절상여금 지급의 경우 국회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별정직공무원인 보좌관․비서관․비서에게 정치자금으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제2조제3항에 위반될 것이나, 지역사무소 유급사무직원에게 정치자금으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 명절을 맞아 지역구 경로당에 방문할 때 음료수나 다과를 제공할 수 있는지?
  ⇨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침인「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범위 안에서 설날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경로당에 과일․음료수 등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군부대 장병이나 경찰서에 근무하는 전․의경에게 명절 위문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전․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3호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 국회의원이 선거구내에서 장애인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사회단체에 제공하는 의연금품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명절을 맞아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들에게 3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명절을 맞아 저소득 또는 중상이 국가유공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보훈단체에 위문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Ⅳ 기  타
□ 국회의원이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지역구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재래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어깨띠(‘지역경제는 재래시장으로부터’, ‘명절장은 재래시장에서’)를 부착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지?
  ⇨ 무방할 것임.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명절 전후 선관위에 적발된 주요 사례
1. 선거구민 등 113명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성명, 사진이 게재된 인사문과 356만원 상당의 멸치세트를 택배로 제공
   ⇒ 제공자(국회의원의 배우자) :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 확정
2. 선거구민 등 165명에게 총 57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택배로 제공
   ⇒ 제공자(지방의회의원)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 신고자에게 포상금 2,000만원 지급
      선물을 제공받은 자 135명에게 과태료 38,465천원 부과
3. 친구인 지방의원을 위하여 선거구 관내 통장들에게 총 108천원 상당의 김 24상자 제공
   ⇒ 제공자(일반인) : 벌금 200만원 확정,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 선물을 제공받은 자 3명에게 과태료 108만원 부과
4. 기관단체협의회 행사에 참석하여 선거구민 등 27명에게 50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 제공자(지방의회의원) : 벌금 50만원 확정

 

 

<명절 전후 선관위에 적발된 주요 사례>

1. 선거구민 등 113명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성명, 사진이 게재된 인사문과 356만원 상당의 멸치세트를 택배로 제공

⇒ 제공자(국회의원의 배우자) :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 확정

2. 선거구민 등 165명에게 총 57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택배로 제공

제공자(지방의회의원)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 신고자에게 포상금 2,000만원 지급

선물을 제공받은 자 135명에게 과태료 38,465천원 부과

3. 친구인 지방의원을 위하여 선거구 관내 통장들에게 총 108천원 상당의 김 24상자 제공

⇒ 제공자(일반인) : 벌금 200만원 확정,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 선물을 제공받은 자 3명에게 과태료 108만원 부과

4. 기관단체협의회 행사에 참석하여 선거구민 등 27명에게 50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 제공자(지방의회의원) : 벌금 50만원 확정

 

<자료출처 / 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