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일문일답식 구정질문' 등 안건 본회의 통과
2011. 1. 27.(목)
▲26일 이병윤 의장이 사회를 보고 있는 동대문구의회 본회의장 모습
26일, 동대문구의회(의장 이병윤)는 2011년 첫 임시회를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한 후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했다.
개회 첫날인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집행부로부터 ‘2011년도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20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가 연석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부서별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특히 교통․복지․문화 등 민생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강도 높은 질의와 함께 지역주민의 뜻을 전달하고, 구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26일 신복자 운영위원장이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안건으로는 ▲최경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원들이 집행부의 사업, 정책추진 사항 등 구정전반에 관해 일문일답으로 심도 있는 질문기회와 폭넓은 발언기회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당직수당을 현실화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구 공동주택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공동체 활성화의 안정적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다.
▲26일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이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신설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지정정비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신설 89번지 일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정비 계획수립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의 본회의 제안설명이 끝나고 본회읠르 통과하자 미리 와 있던 방청객 가운데 신설동 재개발 반대 대표 송아무개 등이 일어서며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의안을 상정 처리한다"며, 기자의 취재를 요청했고, 구청장실로 가는 유덕열 청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을 촉구하자 유청장은 청장 부속실에서 이들로 부터 입장을 들었다.
송 아무개 등은 "우리는 동대문구청 측으로 부터 재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공람이라해서 전체 120명의 조합원 가운데 47명이 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담당국장에게 의견을 개진했다..그러나 지역 구의원인 김 아무개 의원은 본회의 처리전에 자신들의 반대 의견을 개진하여 줄 것을 약속했고, 의장인 이 아무개는 두리뭉실한 답변만 하더니 오늘 이렇게 주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처리하니 심한 배신감이 든다"고 몸을 떨었다.
▲26일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이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구청장은 담담과장을 불러올려 사업과정을 보고받고, "아무리 재개발일지라도 주민의 의사와 입장은 부시하고 진해돼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지역 구의원 등은 찾아가서 면담해봤냐..구청측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저렇게 통과됐으니 별로 해줄게 별로 없으나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제부터의 절차는 서울시에서 처리하게 된다..그러니 여러분의 반대의사를 서울시 의원 등에게도 전달하여 처리를 막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담당과장에게 "요사이는 아파트 시세차익도 적지 않느냐.. 이득도 없는 재개발을 시행해 주민들이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된다..담당자들의 최선을 다해 처리하라"고 호통을 쳤다.
하여간 "자신의 지역에서 민원인이 방청중이고 항의차 방문하였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한 사람은 사회를 보고, 한 사람은 제안설명만 하면 다냐'는 해당 구의원들의 자세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주민의 지적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취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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