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뉴시스】임덕철 기자 = 한국ABC협회가 지난해 신문사 발생부수를 공개한뒤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광고시행에 관한기준'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행정광고 집행기준안'을 마련해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경기 안산시, 시흥시, 성남시 등은 지난해 말 경남 양산시가 '시정 취재 언론사 출입 및 운영기준안'을 최초로 발표한데 이어 속속 자체 기준안을 발표함에 따라 기준안을 충족하지 못한 언론사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는 경기·인천·서울 지역에 본사를 둔 약 26개사 소속 기자 40~50여명이 출입하고 있는 가운데 발행부수가 적게는 1000여 부에서 많게는 4만8000여 부인 것으로 ABC협회 부수공개 결과 밝혀졌다.
지자체의 자체기준안 마련 근거는 2009년 10월6일 국무총리훈령(제541호)'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제6조(광고배정)를 적용,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때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ABC협회 검증참여 매체를 우선배정한다'는 조항을 들고 있다.
안산시와 시흥시 등이 발표한 '행정광고 집행기준안'을 보면 경기·인천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사 26개사 중 ABC협회검증 발행부수 최하 5000부 이상으로 광고집행을 제한함에 따라 평균 절반에 이르는 13개 언론사가 앞으로 행정광고를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행정광고 집행기준안을 가장 먼저 발표한 양산시는 ABC협회가 공개한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1만부 이하이거나 발행부수를 공개하지 않는 언론사는 출입기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고시·공고 등의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지역 대표성이 떨어지는 영세 언론사 난립, 일부 출입기자의 무리한 광고요구 등으로 시 공무원노조에 비난글이 쇄도하고 도 감사와 시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언론사 관련 예산의 문제점이 지적돼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도 지난달25일 '지방언론사 행정광고기준안'을 마련, 5000부 미만 지방언론사는 행정광고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3만부 이상은 1등급, 1만5000부~3만부 미만 2등급, 5000~1만5000부 미만 3등급으로 공고와 광고를 차등 집행키로 했다.
자격조건도 마련, 창간 1년 미만, ABC가입 언론사, 사실왜곡· 허위·과장보도로 언론중재 조정을 받은 언론사, 주재기자가 없거나 신문발행이 일정치 않은 언론사는 광고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안산시도 지난 1일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마련,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5000부 이상 지방언론사만 행정광고를 집행하기로 하고 발행부수 비율료 차등지급(A~D등급)하고, 지역주간지도 ABC가입사를 대상으로 2등급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 최근 6개월이내 사실왜곡허위과장보도로 언론중재위 조정받은 신문사, 주재기자 없거나 신문발행이 일정치 않은 언론사, 창간 1년미만 및 발행부수 5000부이하, 시 출입 1년전부터 출입일 이후 공갈협박 변호사법위반죄 등 파렴치 범죄행위 기소 및 형사처벌 기자, 기자직을 이용한 사업체 운영 및 이중 직업자는 광고배정을 제외키로 했다.
시흥시도 23일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마련, 발표했다. 기준안은 시 출입 지방언론사를 대상으로 ABC협회 기준 발행부수 1만부 이상, 경기지국 발송부수 5000부 이상에 한해 행정광고를 우선배정하고 발행부수가 공개되지 않은 지역언론사(주간지, 인터넷신문)은 특수성을 고려, 별도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안산시가 지난달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발표하자 도내에서는 화성시, 남양주시 등이 시청을 직접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고 정부기관, 검찰, 언론사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의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같은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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