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4.27 재보궐선거, 전국 38개 지역에서 실시

말글 2011. 4. 1. 18:52

4월 27일, 전국 38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재·보궐선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4월과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오는 4월 27일에 전국 12개 시·도, 총 38개 지역의 약 320만 명의 유권자(2011년 인구수 대비 6.5%)가 재·보궐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국 38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선거지역은 국회의원 3곳,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6곳, 광역의원 5곳, 기초의원 23곳 등 총 38곳입니다.

 

국회의원이 사직한 성남 분당을과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순천시․김해시을에서 각각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며, 지방선거의 경우 당선무효로 인해 재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이 24곳이고, 보궐선거는 당선인의 사망으로 5곳, 피선거권 상실로 2곳, 사직으로 4곳 등 총 11곳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에 한정되며, 다음 재·보궐선거는 2011년 10월 26일에 실시합니다.

 

그러나 4월 이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라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거기간은 4월 14일부터 4월 27일까지 14일간입니다

○ 후보자등록은 4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이며, 4월 14일부터 4월 26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4월 8일부터 12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재자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선거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월 18일까지 발송하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은 부재자신고인은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볼펜 등으로 ‘○’표를 하여 4월 27일 오후 8시까지 선관위에 등기우편(요금은 무료)으로 도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후보자의 정견이나 공약사항 등이 담긴 선거벽보를 4월 18일까지 붙이고,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우편으로 매세대에 4월 22일까지 발송합니다.

○ 투표시간은 4월 27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투표가 종료되면 즉시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개표를 진행합니다.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지역별로 ‘투표참여 방문홍보단’을 운영하고 미래유권자를 대상으로 모의투표 체험교실을 시범운영하는 한편, 재․보궐선거 홍보사이트(http://epol.nec.go.kr)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래유권자 모의투표(Kids Voting) 체험교실

○ 지 역 : 재·보궐선거지역 (관내 학교 1~2개소 정도)

○ 대 상 : 선거구 내 초등·중학생

○ 내 용

투표소를 따로 설치하고, 별도의 모의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투표와 개표사무까지 맡도록 하여 선거와 투표 참여의 의미를 느껴 볼 수 있도록 함.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정과 예비후보자 등록상황 등 각종 선거관련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방문하거나 ☎1390번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문화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3월 31일 현재 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경고 21건 등 총 28건을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선거법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초동단계부터 엄정히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4․27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구 분

시․도명

선거구명

해 당 지 역

비고

국회의원

(3)

경 기

성남분당을

분당동, 수내3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보궐

선거

전 남

순천시

순천시 일원

보궐

선거

경 남

김해시을

진영읍, 장유면, 주촌면, 진례면, 한림면, 회현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보궐

선거

광역단체장

(1)

강 원

강원도

강원도 일원

보궐

선거

기초단체장

(6)

서 울

중 구

서울 중구 일원

재선거

울 산

중 구

울산 중구 일원

재선거

동 구

울산 동구 일원

재선거

강 원

양양군

강원 양양군 일원

재선거

충 남

태안군

충남 태안군 일원

재선거

전 남

화순군

전남 화순군 일원

재선거

광역의원

(5)

울 산

중구제4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

재선거

충 북

제천시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현동, 신백동, 화산동

재선거

전 북

전주시제9

팔복동, 동산동, 조촌동, 송천2동

보궐

선거

전 남

화순군제2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동복면, 남면, 동면

보궐

선거

경 남

거제시제1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재선거

기초의원

(23)

서 울

강남구다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보궐

선거

강남구사

개포1동, 개포4동

재선거

대 구

서구가

내당1동, 내당2.3동, 내당4동

보궐

선거

대 구

달서구라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보궐

선거

달서구마

상인1동, 상인3동

보궐

선거

대 전

대덕구나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재선거

울 산

중구가

학성동, 복산1동, 복산2동, 북정동, 중앙동

재선거

기초의원

경 기

고양시바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고봉동

재선거

안성시나

미양면, 대덕면, 고삼면, 안성3동

보궐

선거

강 원

태백시나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 상장동

재선거

충 북

제천시가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보궐

선거

청원군가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재선거

충 남

보령시가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청라면

재선거

연기군다

남면, 금남면

재선거

서천군가

장항읍, 마서면, 화양면, 기산면, 한산면, 마산면

재선거

부여군나

외산면,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남면, 충화면

재선거

전 북

남원시가

운봉읍,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재선거

고창군가

고창읍, 아산면, 신림면

보궐

선거

전 남

목포시라

목원동, 유달동, 동명동, 만호동

재선거

경 북

예천군라

용문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재선거

경 남

고성군다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재선거

양산시바

평산동, 덕계동

재선거

함양군나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보궐

선거

※ 재선거(공직선거법 제195조)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하거나 임기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후보자 100만원, 선거사무장 등 300만원 이상 벌금)된 때에 실시하는 선거
※ 보궐선거(공직선거법 제200조)
   당선인이 임기개시 후에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일반범죄)로 신분을 상실한 때에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로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경우에 실시하는 경우

 

<시․도별 4. 27. 재․보선 확정현황(11. 3. 31. 최종)>

시․도명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합계

38

3

1

6

5

23

서울

3

중구(당선무효)

∙강남구다(사직)

강남구사(당선무효)

대구

3

서구가(사망)

달서구라(사망)

달서구마(사망)

대전

1

대덕구나(당선무효)

울산

4

중구(당선무효)

동구(당선무효)

중구제4

(당선무효)

중구가(당선무효)

경기

3

성남분당을

(임태희 사직)

고양시바(당선무효)

안성시나(사직)

강원

3

강원도

(피선거권상실)

양양군(당선무효)

태백시나(당선무효)

충북

3

제천시제2

(당선무효)

제천시가

(피선거권상실)

청원군가(당선무효)

충남

5

태안(당선무효)

서천군가(당선무효)

보령시(당선무효)

연기군다(당선무효)

부여군나(당선무효)

전북

3

전주시제9

(사망)

남원시가(당선무효)

∙고창군(사망)

전남

4

순천시

(서갑원 피선거권상실)

화순군(당선무효)

∙화순군제2

(사직)

목포시라(당선무효)

경북

1

예천군라(당선무효)

경남

5

김해시을

(최철국 피선거권상실)

∙거제시제1

(당선무효)

고성군다(당선무효)

양산시바(당선무효)

함양군나(사직)

 

<4․27 재·보궐선거 사무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ㆍ통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규§51①②

10. 12. 28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지역구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1. 14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 의원 및 장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1. 27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법§60②

2. 13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군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2.26부터

4.27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때)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4. 8부터

4.12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법§53②

4. 12부터

4. 13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4. 16까지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65⑤

규§29④,30④

4. 17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4. 18까지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154①⑤

규§77

4. 19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법§65⑤

규§30④

4. 20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4. 22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⑤, 153①②

규§76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

4. 27

투 표 (오전6시 ~ 오후8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5. 9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③

민법§161

규§51의3①

5. 27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6. 26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