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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제2선거구 10.26 재선거 실시한다.

말글 2011. 6. 15. 09:48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제2선거구 10.26 재선거 실시한다.

- 투표일:10월 26일(수) 06:00~20:00.. 회기동 이문1,2동 휘경1,2동.. 유권자 약 90,000명

 

2011. 6. 14.(화)

 

지난 5월 9일, 동대문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1년 5월 9일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제2선거구(회기동 희경1,2동 이문1,2동)에 '당선인(백금산)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공직선거법 264조)가 발생해 재선거사유 공고를 하였다.

 

이 지역에 출마할 사람은 오는 7월 15일부터 관할 동대문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명함등을 교부하며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하게되며, 10월 11~12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10월 13~ 25일까지 13일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마치고, 26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를 하게 된다.

 

한편 이번 실시되는 지역내 유권자는 약 90,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0.26. 실시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ㆍ통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규§51①②

6. 28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지역구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7. 15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7. 28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법§60②

8. 14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8. 27부터

10.26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때)

법§86②

10. 7부터

10. 11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법§53②

10. 11부터

10. 12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오전9시 ~ 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10. 15까지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65⑤

규§29④,30④

10. 16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10. 17까지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154①⑤

규§77

10. 18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법§65⑤

규§30④

10. 19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10. 21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⑤, 153①②

규§76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

10. 26

투 표 (오전6시 ~ 오후8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11. 7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③

민법§161

규§51의3①

11. 25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12. 23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