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제2선거구 10.26 재선거 실시한다.
- 투표일:10월 26일(수) 06:00~20:00.. 회기동 이문1,2동 휘경1,2동.. 유권자 약 90,000명
2011. 6. 14.(화)
지난 5월 9일, 동대문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1년 5월 9일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제2선거구(회기동 희경1,2동 이문1,2동)에 '당선인(백금산)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공직선거법 264조)가 발생해 재선거사유 공고를 하였다.
이 지역에 출마할 사람은 오는 7월 15일부터 관할 동대문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명함등을 교부하며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하게되며, 10월 11~12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10월 13~ 25일까지 13일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마치고, 26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를 하게 된다.
한편 이번 실시되는 지역내 유권자는 약 90,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0.26. 실시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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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
법§4, §60의2① 규§2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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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ㆍ통지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
규§51①② |
6. 28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지역구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 전 12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7. 15부터 |
금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7. 28까지 |
목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
법§60② |
8. 14부터 |
일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8. 27부터 10.26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때) |
법§86② |
10. 7부터 10. 11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법§38, 규§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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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
법§53② |
10. 11부터 10. 12까지 |
화 수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오전9시 ~ 오후5시까지) |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10. 15까지 |
토 |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
법§64②,65⑤ 규§29④,30④ |
10. 16까지 |
일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147⑧ |
10. 17까지 |
월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65⑤, 154①⑤ 규§77 | ||
10. 18까지 |
화 |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
법§65⑤ 규§30④ |
10. 19에 |
수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7일에 |
법§44 |
10. 21까지 |
금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법§65⑤, 153①② 규§76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173 | ||
10. 26 |
수 |
투 표 (오전6시 ~ 오후8시까지) |
선 거 일 |
법 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11장 | |||
11. 7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법§122의2③ 민법§161 규§51의3① |
11. 25까지 |
금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 규§25① |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
선거일후 30일까지 |
정금법§40① | ||
12. 23이내 |
금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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