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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전 국회의원, 서울고법 '징역 1년·추징금 1억759만원' 선고

말글 2011. 6. 20. 18:38

김희선 전 국회의원, 서울고법 '징역 1년·추징금 1억759만원' 선고 
- 박승구·최OO 징역 8월, 이OO 징역10월, 정OO 징역8월..집행유예 2년

 

2011. 6. 20.(월)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은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모두 적용해 징역 1년 추징금 1억759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는 공천과 관련해 댓가를 받으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핵심증인인 이OO씨의 증언이 비록 과장이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일관적이고 그가 쓴 메모도 사실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의원이 사용한 용두동 사무실은 비록 동대문갑 정책협의회 간판이 사용됐으나 실제로는 민주당 중앙당 서울시당 하부조직으로 사용된 증거가 있고, 2004년 2008년 계속 김 전의원의 정치활동 사무실로 사용됐으며, 이 사무실 유지 부분에 대해서도 전 아무개 등이 낸 8759만원은 김 전의원이 받아 사용한 정치자금으로 보는 게 맞다며 1심에서 무죄라고 판시한 결과를 뒤집어 2심에선 유죄로 판시했다.

 

지난 1심에서는 김 전 의원의 사무실 유지부분에 대해서 김 전 의원에게 호의적이라 볼 수 없는 동대문구의회 전직 구의원들 증언에서 김 전의원과 자신들이 함께 사용하는 합동 사무실 개념을 인정했다며 사무실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어 박승구(동대문구의회 부의장)씨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시한 1심 선고를 뒤집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김 전 의원의 사무국장인 최OO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심에서 박승구씨가 받은 돈의 성격을 사인간의 금전거래로 봐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에선 본인은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번복한 바 사실이 있고, 또 그 경위와 목적을 믿기 어려워 차용한 돈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천댓가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핵심증인인 이OO씨에게도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공천을 댓가로 2000만원을 준 정OO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지켜본 김 전 의원의 지지자들은 좋은 결과를 예상한 듯 했으나 뜻밖의 2심 결과가 나오고, 김 전 의원도 교도관의 부축을 받고 호송돼 가자 여기저기 탄식과 흐느낌이 나와 지켜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취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