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 무상급식 서울시주민투표
[개요]
명 칭 - 무상급식과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주민투표
발의일 - 8월 1일
투표문안 -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투표운동기간 - 8월 1일(월) ~ 8월 23일(화)
투표일 - 8월 24일(수)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
지참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대상 - 19세 이상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1992년 8월 25일 이전 출생자)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서울특별시에 국내거소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부재자신고 안내 - 부재자신고는 언제 하나요?
신고기간 : 8. 5(금) ~ 8. 9(화)
신고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청장
신고방법 : 부재자신고서가 8. 9(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청에 도착(우편 또는 인편)되어야 합니다.(우편요금 무료)
배부처 - 부재자신고서는 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부재자신고서식 다운로드]
부재자투표 대상 및 방법, 부재자투표소 투표
대상 : 투표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투표방법 : 부재자투표일에 서울시내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를 찾아가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부재자투표소 위치는 8. 15. 이후 공고
투표일 : 2011. 8. 18(목) ~ 8. 19(금) 오전 10시 ~오후 4시
거소투표
대상 : 병원 ·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및 서울시 이외 타시 · 도에 거소를 둔 자 등(자세한 사항은 부재자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투표방법 : 거소에서 볼펜 등으로 기표 후 우편함에 투입하여 투표용지가 8. 24(수) 오후 8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함.
[투표운동]
투표운동기간(법 제21조제1항)
투표운동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그 전의 투표운동은 사전투표운동으로 금지됨.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법 제21조제2항)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
-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원에는 서울시의회의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안의 각 구의회의원도 포함되나, 그 외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 기타 일체의 공무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음.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상파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사업 · 위성방송사업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 · 제작 · 취재 · 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정기간행물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 · 취재 · 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 관한 보도 · 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을 제외함.
투표운동의 방법(법 제20조·제22조)
누구든지 투표운동기간 중에 주민투표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음.
가. 야간호별방문
-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됨(서울시주민투표조례 제16조).
나. 야간옥외집회
-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함)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음.
-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음.
다.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 하나를 지지하게 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라.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공선법 제80조)
- 다음의 장소에서 연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 시설
- 단, 공원 · 문화원 · 시장 · 운동장 · 주민회관 · 체육관 · 도로변 · 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가능
- 선박 · 여객자동차 · 열차 · 전동차 ·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 병원 · 진료소 · 도서관 · 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주민투표 주요일정]
날짜 | 내용 | 주관 |
---|---|---|
8. 1 | 투표일과 주민투표안 공고 ( 주민투표 발의) | 서울시장 |
7. 1 ~ 8. 23 | 주민투표 토론회(또는 설명회) 개최 | 시위원회 |
8. 3 | 주민투표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 지정·공고 | 구청장/투표권자 |
8. 5 ~ 8. 9 | 투표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구청장/투표권자 |
8. 10 ~ 8. 12 | 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구청장에게) | |
8. 12 | 거소투표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수 등 공고 |
장애인생활시설의 장 |
8. 12 |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 요청 (30명 미만의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에게) |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 |
8. 13 ~ 8. 16 | 투표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구위원회에) | 당해 투표권자, 구청장 |
8. 17 | 투표인명부 확정 | 구청장 |
8. 18 ~ 8. 19 | 부재자투표소 투표 | |
8. 19 | 투표안내문 발송 | |
8. 24(수) | 투표 및 개표 |
기타 주민투표법 관련 문의 및 신고 · 제보안내
전화 : 선거콜센터 국번없이 1390
홈페이지 :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 문의는 [참여마당 > 묻고 답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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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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